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0. 22. 선고 2003누22553 판결

판결요지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였던 원고로서는 D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D아파트가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계량기의 이상유무 등의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잘못 검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7개월 동안이나 잘못 검침한 과실이 있고, 참가인 회사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승인 없이 상하수도 계량기를 파손한 행위 역시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D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과소부과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뢰성이 훼손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행사이다.

S공사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10.22 선고, 서울고법 2003누 2255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서기각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양○○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 피고보조참가인 / S공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11.14 선고, 2003구합5785 판결

* 변론종결 / 2004.9.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사이의 2002부해61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0.3.1 울산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구청 수도과를 거쳐 울산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한다) 울주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ㆍ하수도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어 공무원직을 퇴직한 다음 위 업무의 수탁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2000.10.1자로 3년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수도검침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2002.3.15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① 계량기 검침불량 53건, ② 2002년 1월분 오검침 2건, 검침지연 24건 및 2001년 오검침 7건, ③ D주공아파트 계량기검침시 판독불량, ④ D주공아파트 계량기 파손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2002.3.31자로 징계해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261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2.8.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61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해고 관련 규정

[협약서]

제15조(종사원의 징계) ① 지역사업소장은‘을’(참가인 회사와 같은 민간위탁사업자를 말한다)의 종사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을’에게 징계 및 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를 허위 점검한 자

5.

집단민원 및 중대한 민원을 야기시킨 자

6.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해고기준은 ‘갑’(상수도사업본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탁업체 종사원 징계 및 해고기준]

* 수도계량기를 허위점검한 자 : 3회 이상-해고, 2회 이상-감봉, 1회 이상-경고

* 집단민원 및 중대한 민원을 야기시킨 자 : 고의 또는 중과실-해고, 선량한 주의의무 소홀-감봉

[취업규칙]

제45조(해고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

1.

본 규칙에 의한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근무성적 또는 작업능률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제74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1-6호의 징계방법은 생략함).

1.

견책, 2. 감금, 3. 출근정지, 4. 정직, 5. 강급(호봉강하), 6. 강급(직급강하), 7. 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의 사원자격을 박탈함을 말한다.

제75(징계의 기준)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황에 따라 전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징계처분을 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건물, 기기, 장비, 기타 설비부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및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1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D주공아파트 상수도 계량기 검침시 판독불량 및 계량기 파손행위

(가)

원고의 주장

10배수 계량기인 D주공아파트의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함에 있어 전임담당공무원이 계속 1배수 계량기로 검침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착오로 이에 준하여 검침한 것이고, 위 계량기를 파손한 것은 계량기 내부에 습기와 수포가 발생하여 판독이 어려워 2000.12월 검침시 부득이 파손을 한 것이므로 위 행위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의 2 내지 5, 7 내지 10, 을 제1, 3, 9, 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참가인 회사는 2000.9.21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이에 상ㆍ하수도 계량기 검침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협약(착수년월일 : 2000.10.1, 협약기간 : 2000.9.21~2003.9.20)을 체결하고, 2000.10.1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지역 내에서 상ㆍ하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는 1990.3.1 울산시 지방공무원(기능직)으로 발령받은 이후 구청 수도과를 거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담당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됨에 따라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 위 협약서 제13조 제1항{‘을(참가인 회사)’은‘갑(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 중 승계동의 인력에 대하여는 전원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소속 검침원이었던 최○○은 1998.3월부터 2000.9.31까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에 있는 D주공아파트의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8.3월경에는 위 계량기가 1배수 계량기였다가 1998.12월경 위 계량기가 고장이 나 교체되면서 10배수 계량기(계량기의 계기숫자 옆에×10㎥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기숫자에 10㎥을 곱하여 사용량을 산정)로 교체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하여 1배수 계량기임을 전제로 계기숫자 그대로를 사용량으로 산정하여 검침하였다.

그런데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이 1,000㎥이 넘는 다량수용가로 분류ㆍ관리되던 D주공아파트의 월 사용량이 위 계량기를 교체한 이후에는 1,000㎥이하로 검침되자 상수도사업본부는 1999.1월부터 1999.7월까지는 그 이전의 3개월 평균치 7,980㎥로 인정검침하여 D주공아파트에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였다가, 다시 계량기를 교체한 이후에도 사용량이 1,000㎥ 내외로 나오자 1999.8월부터는 계량기의 계기숫자대로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③

위 최○○의 업무를 승계받은 원고 역시 최○○과 같이 위 계량기가 1배수 계량기인 것으로 알고 2000.10월부터 계기숫자 그대로를 사용량으로 검침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는 2001.4월경 검침내역 내부검사과정에서 D주공아파트의 세대수가 528세대이나 월 수도사용량이 과도하게 적게 기재되어 있어 현장조사한 결과, 수도계량기량 산출을 계량기 지침량×10㎥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계량기 지침을 그대로 판독함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용량이 과소부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④

원고가 검침한 D주공아파트와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에 있는 810세대 규모의 D아파트의 월별 수도사용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⑤

원고는 2000.12월경 D주공아파트의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면서 위 계량기의 플라스틱 계기판 표면에 서린 습기와 수포로 인하여 숫자의 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플라스틱 계기판부분을 파손하였다.

⑥

상수도사업본부는 1999.9월부터 2001.4월까지 20개월간 과소부과된 상하수도 요금 49,346,400원을 D주공아파트에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검침을 잘못해 놓고 이제와서 한꺼번에 엄첨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⑦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2002.1.8 참가인 회사에게 위 협약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협약 이후 D주공아파트의 검침을 담당한 원고에 대하여‘2000.10.15부터 2001.4월까지 D주공아파트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판독착오로 중대한 민원야기(허위점검 및 고의 또는 중과실)’를 사유로 해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전임 검침원인 최○○이 D주공아파트의 교체된 계량기가 1배수 계량기에서 10배수 계량기로 바뀐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1배수 계량기로 오인하여 검침하여 왔던 관계로 위 업무를 승계한 원고로서도 위 계량기가 10배수 계량기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 수포현상으로 인하여 계량기의 계기숫자를 정확히 판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는 10년 이상 수도계량기의 검침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전문가로서 세대수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D주공아파트와 D아파트의 월 수도사용량이 위와 같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당연히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D주공아파트의 수도계량기를 1배수 계량기임을 전제로 검침한 과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2000.12월경 위 수도계량기의 플라스틱 계기판부분을 파손한 이후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계기판에 10㎥로 표기된 10배수 적용률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계속하여 1배수 계량기임을 전제로 계기판의 계기숫자를 그대로 사용량으로 검침한 것은 그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D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과소부과된 수도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약서 제15조 제1항 제5호, 제6호, 취업규칙 제45조 제1호, 제4호, 제75조 제1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아무리 D주공아파트의 상수도계량기의 계기판부분이 습기와 수포가 끼어 계기숫자의 판독이 어려웠더라도 상수도계량기의 경우 허위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 외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봉인까지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 회사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위 상수도계량기를 개봉하거나 파손하였어야함에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상수도계량기의 플라스틱 계기판부분을 파손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45조 제1호, 제75조 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02년 1월분 검침불량 53건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2.2월분 검침부 기록과 실제 검침내용이 다른 검침불량 53건은 검침업무를 하는 중에 폐문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확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 수도관계법에 의거 과거 3개월분의 평균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익월 이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원고에 대한 갑작스런 전보발령(울주사업소 → 울산중부사업소)으로 인해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산절차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검침불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2, 3,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3, 갑 제23, 24호증, 을 제3,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3, 제1심 증인 변○○,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상수도사업본부는 참가인 회사에게 2001.12.24 협약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D주공아파트의 상ㆍ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착오로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인사조치하도록 요구하였고, 다시 2002.1.8에는 위 2.나.(1) (나)의 ⑦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도록 촉구하였다.

②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책요구에 따라 2002.1.31 원고를 2002.3.1자로 해고하기로 하면서 2002.2.1부터 변○○과장을 원고의 후임자로 발령하여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2.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참가인 회사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2002.2.25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면서 근무지를 기존 울주사업소에서 울산중부사업소로 변경하였다.

③

변○○ 과장이 2002.2월분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한 결과, 원고가 검침한 2002.1월분 상수도사용량보다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례가 53건이 발견되었다.

(다)

판 단

변○○ 과장이 2002.2월분 수도사용량을 검침한 결과 원고가 검침한 2002.1월분 상수도사용량보다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례 53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검침한 2001.1월분 상수도 사용량이 실제로 검침한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위와 같이 실제로 검침하지 않고 상수도 사용량 검침부에 기재한 것은 폐문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확한 검침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약서 제15조 제1항 제1호, 취업규칙 제45조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오검침 9건

(가)

원고의 주장

계량기 검침내용의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기 및 착오입력이 있을 수 있고, 계량기 숫자판의 불량으로 시각적인 오판으로 잘못된 검침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오검침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검침한 내용대로 상ㆍ하수도요금을 부과하였다가 차후 민원 등이 제기되어 확인한 결과 검침이 잘못되어 재차 수정고지하고 그 차액부분을 반환한 사례가 2000.12월부터 2002.1월까지 10건(2000.12월에 1건, 2001.1월, 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에 각 1건, 2002.1월에 2건)이 있었고(원고의 위 주장 자체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전산입력 과정의 착오에 의한 것이 2000.11월 1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오검침(2001년 7건, 2002년 2건) 행위는 협약서 제15조 제1항 제1호, 제6호, 취업규칙 제45조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검침지원 24건

(가)

원고의 주장

동절기의 기후악화와 원고에 대한 2002.1.31자 해고통보로 인하여 대리업무자가 발령을 받아옴으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을 제8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2.1월분 상하수도사용량 검침을 지연한 사례가 24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2002.1.31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검침지연은 그 이전인 2002.1월에 처리하여야 할 업무이고, 위 1월분 업무를 2002.2월 초경에 보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였다면 위와 같은 검침지연사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검침지연행위 역시 취업규칙 제45조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였던 원고로서는 D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D아파트가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계량기의 이상유무 등의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잘못 검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7개월 동안이나 잘못 검침한 과실이 있고, 참가인 회사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승인 없이 상하수도 계량기를 파손한 행위 역시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D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과소부과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뢰성이 훼손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검침 불량 53건, 오검침 9건, 검침지연 24건 등의 사유를 더하여 본다면 더더욱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