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256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서울고법 2004.04.22 선고 2003누2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02.11.26. 선고 2001구43430 판결

* 원고, 항소인 /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심×숙, 최××, 김××

* 피고 보조참가인 / ○○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각종 케이블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75.2.3.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년경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나.

그러자 참가인은 2000.7.4. 위의 질병으로 1주일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31조 나호에 근거하여 6개월의 휴직을 명하였고, 다시 2001.1.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거친 후 취업규칙 제32조에 근거한 휴직사유 미소멸로 인한 근무능력 부적합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2.21.자로 당연 면직처분을 하였으며, 2001.2.6. 재심을 거쳐 위의 당연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4.25.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0.8.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무릇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가합4690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7.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8.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툴 실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