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3. 선고 2003누4135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전화예약업무에 종사하다가 철도회원 전용매표창구로 옮긴 직후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고, 경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표창구에서는 현금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잦은 금전의 분실ㆍ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절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서로간 불신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참가인이 상사의 컴퓨터 사용금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당시 본사에 대기발령의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참가인으로서는 이를 구제받을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여 잦은 실수를 보이고, 동료를 지나치게 의심하여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 사단법인 ○○협력회 사건

* 사 건 / 2004.6.3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3누41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인용판정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사단법인○○협력회,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김종호

* 보조참가인 / 양××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2.7 선고, 2002구합24017 판결

* 변론종결 / 2004.4.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가.

2000.3.29 원고 법인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10.22 매표업무 및 현금 취급의 부적격, 상사의 지시 불복, 경고 2회 누적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4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6.10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원직 복귀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불친절을 사유로 한 민원으로 경위서 제출과 함께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았고, 폐표처리 다량발생 등으로 경위서 제출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 묵살, 동료직원 간의 불화ㆍ갈등관계 조성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민원을 야기하여 여러 차례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상사나 동료들과 충돌을 일으키기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제3호,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의 각 1, 2, 3,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증인 박××, 이××, 김××의 각 증언

(1)

참가인은 입사 이후 전화예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2001.7.14부터 철도청 수원역 철도회원 전용 매표창구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8.10 신규카드분실, 바로카드(열차표 회원예약용 카드)등록 지연, 사유가 불분명한 잦은 폐표처리(같은 해 7.1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총 9건)등 업무미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

2001.8.20, 같은 해 9.1, 같은 달 26일 등 3회에 걸쳐 철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참가인이 승객들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참가인은 그때마다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9.7 및 같은 해 10.4 참가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01.10.1 09:00경 수입금 마감을 하던 중 10만원이 모자라는 사실을 알고 동료직원 원××, 김××, 매표반장 이××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수입금을 세어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약 30분이 경과한 뒤 김××이 아침에 받은 수표 어디 있냐고 하자(그날 아침에 수표를 제시한 승객과 참가인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김××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김××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승객에서 잔돈을 돌려줄 때 수표도 함께 준 것이 아니냐고 하자, 참가인도 그런 것 같다고 하였으나, 약 1시간 뒤 퇴근을 한 다음 창구에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던 원××와 전화 통화 중 “아침에 네가 수표를 가져간 것을 보았으니 제 자리에 돌려 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여 원××, 이××과 있는 자리에서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났는데 집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수표 뒷면이 보이게 넣어두었는데 원××가 수표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이에 이××이 “가져가는걸 봤으면 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수표받은 걸 기억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수표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가”라고 하였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그 무렵 동료직원인 원××, 김×× 등이 매표 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질조사를 한 결과 김××은 수입금 일부를 가져간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반환한 다음 2001.10.12 사직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을 같은 달 15자로 영등포역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5)

이××, 이△△ 등 수원역 관리직원들은 2001.10.12부터 4회에 걸쳐 참가인에 대하여 미수 국고금 20만원을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20만원은 원×× 등이 훔쳐간 것이므로 자신은 갚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의 연락을 받은 참가인의 아버지가 같은 달 19일 이를 납부하였다.

(6)

참가인은 2001.10.18 09:30경 영등포역 매표구에서 전 근무자인 이××으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은 다음 매표 업무를 보던 중, 10만원권 수표 1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찾다가 이××에게 연락하여 다시 매표창구로 오게 하였고, “나는 인수받은 후 서랍 속에 돈을 넣고 열지 않았는데 이××이 가고 나서 서랍 문이 열려 있었다. 이××이 미수금 15만원을 달아놓았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을 의심하였다.

이에 이××이 돈 뭉치를 다시 세어 보았으나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이△△이 천원권 다발을 세어 보다가 그 속에서 수표가 구겨진 부분 없이 반듯하게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게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7)

원고는 참가인으로 인하여 직원들 사이의 신뢰감이 상실되어 상호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1.10.19자로 참가인을 본사 사무국으로 대기발령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영업부장 박××로부터 수차에 걸쳐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시민단체 등에 금전도난사건 등을 호소하겠다며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 작업 등을 계속하였다.

다.

판 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전화예약업무에 종사하다가 철도청 수원역 철도회원 전용매표창구로 옮긴 직후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고, 경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표창구에서는 현금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잦은 금전의 분실ㆍ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절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서로간 불신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참가인이 상사의 컴퓨터 사용금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당시 본사에 대기발령의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참가인으로서는 이를 구제받을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여 잦은 실수를 보이고, 동료를 지나치게 의심하여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