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6698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연봉 인상을 승낙한 다음날 조기퇴근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격노하여 원고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고 사표를 내라고 거친 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전날 원고의 임금인상요구를 승낙하였던 점, 이××이 사직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를 도와 일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서××는 컴퓨터 사용이 미숙하여 출근 다음날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사직시키기 위해서 서××를 고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서××의 업무보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잔여 임금을 수령하면서 작성된 영수증에는 이××의 성희롱 문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상당기간 근무하였다가 그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 업체를 그만둔 후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질책에 대하여 사표를 내면 될 것 아니냐고 먼저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몰래 녹취하면서 참가인과 나눈 대화에서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표강요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폭언과 강요로 인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믿기 어렵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강박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참가인이 수락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