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운전자와 함께 회사차량을 대여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업무 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회사측의 운행지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2004.12.21, 서울고법 2004나31595)
[요 지]
피고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회사차량을 업무 외 개인용도로 운행하였고 그러면서도 회사에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의 위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로서는 위 사고 화물차를 운전자로 하여금 영화촬영 및 이에 부수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영화 촬영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관리를 운전자에게 맡겼으므로, 운전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운전자를 통하여 여전히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 차량의 운행이 보유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운행자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뿐 그것이 운행자성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은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사건 참조), 회사측의 위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위 회사의 직원이 위 화물차를 이용하는 행위가 업무수행 중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4.12.21 선고, 서울고법 2004나31595 판결 손해배상금
* 원고(피항소인) / 홍○○ 외 1
* 원고보조참가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자동차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4.4.7. 선고 2002가단38509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정○은 2002. 12. 1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32%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베○○픽쳐영상시대(이하 베○○픽쳐라 한다) 소유인 서울 ○○모○○12호 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에 같은 회사 직원인 홍○○을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65 소재 편도 1차로인 길을 따라 진중삼거리 방면에서 새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홍○○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베○○픽쳐는 당시 위 화물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였다.
한편, 원고들은 망 홍○○의 부모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 1 내지 갑 5, 갑 9의 1 내지 12, 증인 김○○, 정○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피고의 면책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이하 산재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책임보험의 범위를 넘어서 보상을 하여야 할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 11조 제2항 제4호는, 피보험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고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과연 망 홍○○(내지 망인의 유족)이 이 사건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의 1 내지 12, 을 3, 을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베○○픽쳐는 특수촬영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영화제작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촬영기사를 포함하여 영화촬영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 양평군 양수리 소재 ‘서울촬영소’를 중심으로 촬영 중이던 영화 “○○○○”의 제작사에 주촬영기사로 정○, 보조기사로 김○○을 정하여 촬영기자재가 실려 있는 위 사고 화물차를 대여하였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중심으로 촬영 중이던 영화 “○○○○” 제작사에 주촬영기사로 홍○○, 보조기사로 진○○을 정하여 다른 촬영기자재 차량을 대여한 사실, 정○과 홍○○은 자신들이 참여한 각 영화제작사에서 정하여 준 숙박업소에 따로 숙소를 정하여 여러 날을 숙박하면서 각기 영화촬영 일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홍○○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2.12.10. 영화촬영 작업 도중 오랜만에 만난 정○ 및 영화 “○○○○” 촬영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다른 지인들과 그 날의 촬영 작업이 끝난 후 만나서 회식을 갖기로 약속한 사실, 이에 홍○○은 일을 마친 23:00경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가 약속 장소인 양수리 소재 ‘○○○’라는 음식점으로 가 정○ 및 그의 지인들을 만나 회식을 한 다음, 자정을 넘겨 정○이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함께 정○의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정○은 회식이 열리는 위 음식점으로 갈 때 베○○픽쳐 소유인 위 사고 화물차를 이용하였는데, 베○○픽쳐는 평소 촬영기자재가 실려 있는 차량의 관리를 엄격히 하여 그 운행을 촬영장, 촬영장 부근의 숙소 및 회사의 차고로 제한하여 촬영과 관련된 운행 외의 사적 용도로 운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홍○○과 정○이 참가한 위 회식 모임은 베○○픽쳐의 연장된 업무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기보다는 그들 및 영화촬영작업 관계자들의 개인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회식이 끝나고 위 사고 화물차를 운전한 정○의 행위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홍○○의 행위 역시 개인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베○○픽쳐의 업무 수행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베○○픽쳐의 업무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고가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정○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화물차를 업무 외 개인용도로 운행하였고 그러면서도 이에 대하여 베○○픽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베○○픽쳐의 위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상실되어 위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베○○픽쳐로서는 위 사고 화물차를 직원인 정○과 함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영화제작사에 대여하면서 정○으로 하여금 영화촬영 및 이에 부수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영화 촬영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관리를 정○에게 맡겼으므로, 정○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정○을 통하여 여전히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베○○픽쳐가 위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정○의 화물차 운행은 베○○픽쳐의 포괄적 지배가 미치는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홍○○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재해자 자신의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사고 차량의 운행이 보유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운행자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뿐 그것이 운행자성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은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사건 참조), 베○○픽쳐의 위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베○○픽쳐의 직원이 위 화물차를 이용하는 행위가 업무수행 중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갑 9의 4, 5, 7, 을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홍○○은 위와 같이 회식을 마치고 운전자인 정○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면서 회식 과정에 술을 마신 정○이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 화물차에 만연히 탑승하였고 정○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전띠도 제대로 매지 아니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홍○○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기여 정도는 위 인정 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나머지인 70%로 제한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246,114,718원이다.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6.8.7.생
연령 : 사고 당시 26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46.64년
직업 및 가동연한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베○○픽쳐에 근무하였는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일을 할 수 있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료로 금 1,562,909원{베○○픽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홍○철은 2002. 1.부터 2002. 11.까지 합계 금 18,512,000원의 급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액에는 같은 해 5월에 금 20만원, 8월에 금 30만원, 9월 및 10월에 각 25만원, 11월에 32만원을 받은 각 특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특별수당은 그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급 시기도 간헐적이며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홍○○이 향후 계속하여 특별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11개월 간의 급료 합계액에서 위 특별수당 합계 금 132만원을 공제한 금 17,192,000원을 11개월로 나눈 금 1,562,909원(17,192,000원 ÷ 11, 원 미만 버림. 이하 다른 계산 때에도 이와 같음)을 홍○○이 얻을 수 있는 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 소득의 3분의 1
계산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기간은 버린다)
* 2002.12.11. - 2036.7.10. : 1,562,909원 × 236.2083 × 2/3 = 금 246,114,718 원
장례비
원고 홍○○ : 금 300만 원
과실상계 : 과실 30%
일실수입 : 금 246,114,718원 × 0.7 = 금 172,280,302 원
장례비 : 금 300만원 × 0.7 = 금 210만 원
위자료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망인 : 금 1,700만 원
원고들 : 각 금 1,000만 원
상 속
원고들이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2분의 1지분씩 상속하였는바, 이를 계산하면, 금 94,640,151원{(172,280,302원 + 1,700만 원) × 1/2}이 된다.
[증거]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6 내지 갑 8, 베○○픽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홍○○에게 금 106,740,151원(상속분 금 94,640,151원 + 장례비 2,100,000원 + 위자료 금 1,000만 원), 원고 안○○에게 금 104,640,151원(상속분 금 94,640,151원 + 위자료 금 1,0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12.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4.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