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같은 소속 일용직근로자를 가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자로서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병보상연금의 성질(2005.05.13, 서울고법 2004나68177)
[요 지]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은 제3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는 것이나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같은 소속 일용직 근로자를 가해한 이 사건의 경우, 가해 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제3자로서의 원주시’의 과실에 불과할 뿐이지, 피재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로서의 원주시’의 과실이 아니므로 가해공무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주시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원주시가 가해공무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원주시는 가해공무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자이므로, 원고는 가해공무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전제 내지 기초로 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공통의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을 때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사 건 / 2005.5.13 선고, 서울고법 2004나68177 판결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원○○외 1명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상권의 발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5호증, 갑 7호증, 갑 8, 11호증의 각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원○○는 2001.1.20. 05:00경 합자회사 ○○기업 소유의 강원 ○○바 ○○12호 16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면 ○○리 소재 원주도시가스 앞 삼거리 도로를 원주에서 문막 방면으로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눈이 약 1㎝ 쌓여 있었는데, 원주시 소속의 정규직인 기능직 8급 공무원 강○○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유의 제설차인 강원 ○○나 ○○10호 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제설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이사건 화물차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원주에서 문막 방면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 제설차의 조수석에는 원주시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인 엄○○가 탑승하였고, 적재함에는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원주시 소속의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일용직에 근무하는 박○○, 신○○, 조○○, 이○○이 탑승하여 제설작업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 원○○는 진로의 전방에 이 사건 제설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이 사건 제설차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강○○도 원주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설차를 좌측으로 진행하자, 피고 원○○가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제설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제설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박○○, 신○○, 조○○를 위 도로에 떨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뇌좌상, 두개골골절,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박○○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특수법인이고, 원주시는 자신의 근로자인 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원고는 박○○가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에게 2001.3.19.부터 2003.5.6.까지 휴업급여로 합계 20,059,210원을, 2003.5.9.부터 2004.7.1.까지 상병보상연금으로 합계 17,031,800원을, 2001.4.16.부터 2004.6.21.까지 요양급여로 합계 216,871,2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기업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인 박○규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박○○의 피고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한편 위 공제계약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박○○가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인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강○○의 사용자인 원주시의 과실비율 상당액 감액 주장
피고들의 주장
산업재해인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원주시 소속 공무원인 강○○의 과실과 피고 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과실비율은 50 : 50)인데, 이와 같이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가입자인 원주시 소속 공무원 강○○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2,675,172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연합회가 이미 원고에게 그 이상의 금액인 112,942,6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소멸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원고는 제3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는 것은 피고 주장과 같다(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주시는 일용직 근로자인 박○○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해 공무원인 제설차 운전자 강○○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바{정규직인 기능직 8급 공무원 강○○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가능하였던 까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설차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을 2호증의 3의 기재)}, 이러한 경우 원주시가 박○○를 위하여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은 가해 공무원인 강○○의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주시의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주시는 박○○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왜냐하면, 강○○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제3자로서의 원주시’의 과실에 불과할 뿐이지, 박○○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로서의 원주시’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주시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화해계약에 대한 주장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제설차 운전자인 강○○와 피고 원○○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비율을 45 : 55로 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박○○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5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구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55%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위 (1)항에서 주장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
가사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바, 원고와 피고 연합회는 이 화해계약 시에 ‘원주시가 강○○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임’을 전제로 하여 강○○의 과실과 피고 원○○의 과실을 비교하여 ‘피고 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구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화해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연합회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모두 착오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박○○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13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2, 3, 을 3,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 3,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3.5.경부터 2002.3.8.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연합회는 2002.3.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사건 제설차와 이 사건 화물차의 과실비율은 50 : 50이니, 피고들은 50%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다시 원고는 2002.4.23. 피고 연합회에게 ‘위 과실비율은 40 : 60이 적절하니, 피고 연합회는 60%의 범위 내에서 구상에 응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연합회는 2002.5.13. 원고에게 ‘위 과실비율을 45 : 55 로 보아 구상관계를 정리하자’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2.5.24. 피고 연합회에게 ‘피고 연합회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수용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연합회는 2002.5.24. 「이 사건 제설차와 이 사건 화물차의 과실비율을 45 : 55로 보고,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박○○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고 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55%’만을 구상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제설차와 이 사건 화물차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투다가 상호 양보하여 체결한 화해계약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화해계약은, 원고와 피고 연합회 모두 ‘원주시가 이 사건 제설차의 운전자인 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원주시는 강○○에 대한 위 보험의 가입자이므로, 원고는 강○○의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전혀 의문을 갖지 아니한 채 이를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로 하고, 단지 강○○와 피고 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만 이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당시 ‘원주시가 이 사건 제설차의 운전자인 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할 리가 없었던 점에다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러한 전제 내지 기초사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연합회 모두가 공통의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2005.2.25.자 준비서면이 2005.3.9.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59709, 59716 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다52124 판결 등 참조).
책임의 제한(과실상계)에 관한 주장
피고들의 주장
제설차의 적재함에는 원래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박○○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설차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도로로 떨어졌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박○○의 이러한 과실비율을 제외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판 단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설차를 이용한 도로의 제설 작업은 제설차에 설치된 염화칼슘과 모래혼합살포기를 이용하여 모래와 염화칼슘을 도로 위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제설차에 설치된 살포기는 수동식 살포기여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설차의 적재함에 4명이 탑승하여 2명은 적재함 뒤편에서 모래와 염화칼슘 혼합물을 살포기로 밀어넣고, 나머지 2명은 적재함 앞편에서 그 곳에 있는 모래를 뒤쪽으로 밀어주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박○○는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설차의 적재함에 탑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설차는 수동살포기가 설치되어 있어 제설차로서의 용도에 맞는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여 적재함에 있는 모래, 염화칼슘을 살포기로 운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박○○는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설차의 적재함에 탑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박○○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설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내부적으로 이미 탑승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을 6호증의 1의 기재)}.
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박○○의 일실수입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3.9.10.
연령 : 사고 당시 57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20.38년
가동연한 : 60세
직업 및 소득
박○○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년인 2001.12.31.까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으로서 월 1,024,669원(박○○의 2000.10.20.부터 2001.1.19.까지의 월 급여의 합계액은 3,120,825원이므로 월 평균임금은 1,040,275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03.9.9.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2002.1.1.부터 2002.4.30.까지는 1일 40,922원, 2002.5.1.부터 2002.8.31.까지는 1일 45,031원, 2002.9.1.부터 2003.4.30.까지는 1일 50,683원, 2003.5.1.부터 2003.9.9.까지는 1일 52,483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산 : 30,339,420원
2001.1.20.부터 2001.12.31.까지
1,024,669원 × 10.7334 = 10,998,182원
2002.1.1.부터 2002.4.30.까지
40,922원 × 22일 × 3.7871(14.5205 - 10.7334) = 3,409,465원
2002.5.1.부터 2002.8.31.까지
45,031원 × 22일 × 3.7282(18.2487 - 14.5205) = 3,693,460원
2002.9.1.부터 2003.4.30.까지
50,683원 × 22일 × 7.2871(25.5358 - 18.2487) = 8,125,305원
2003.5.1.부터 2003.9.9.까지(월 미만은 버림)
52,483원 × 22일 × 3.5622(29.0980 - 25.5358) = 4,113,008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4-2, 갑 10호증,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치료비
216,871,280원
[인정 근거] 갑 11호증의 1, 4의 각 기재
구상권의 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위 각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합계액 37,091,010원(= 휴업급여 20,059,210원 + 상병보상연금 17,031,800원)이 박○○의 일실수입 손해인 30,339,42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의 범위는 박○○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손해액의 합계 247,210,700원(= 30,339,420원 + 216,871,280원)에서 피고 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112,942,68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2002.10.8. 60,665,370원, 2003.10.20. 52,277,31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12,942,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2003.8.26.경 박○○의 일실수입이라고 주장한 31,979,630원 중 피고들 책임부분이라고 생각하였던 55%에 해당하는 17,588,790원과 원고가 당시 박○○의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173,370,710원 중 피고들 책임부분이라고 생각하였던 55%에 해당하는 95,353,890원에 각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공제한 134,268,020원을 한도로 한다[피고들은 “상병보상연금은 박○○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지급한 상병보상연금액에 해당하는 박○○의 피고들에 대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재법 제44조가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받는 급여’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에 상당한 성질의 급여로서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이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4,268,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박○○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7.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7.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제1심 판결 인용 원금은 133,304,166원이다),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항소만을 모두 기각한다.
이재홍(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