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계약 갱신이 관례화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예산소진으로 인한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2005.05.03, 서울고법 2004누11598 )
[요 지]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2004누115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수행자 남**
* 피고, 항소인 / ****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김**
* 피고 보조참가인 / 김**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3구합38396
* 변 론 종 결 / 2005. 4. 19.
* 판 결 선 고 / 2005. 5. 3.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1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을 하여 근무 중 2004. 8. 1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9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2) 참가인은 2001. 6. 20. 위 **구 **동장과 사이에 고용기간을 70일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 3. 29.에도 고용기간을 같은 해 12. 12.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으므로, 참가인의 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된 이상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한 위 고용 중지의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다툰다.
판단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참가인은 구제명령을 받을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제이익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구제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거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이고,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생긴 사정변경은 구제명령의 구속력 유지
여부만 문제될 뿐 구제이익의 존부나 구제명령의 적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이 고용중지통보를 받은 후 2002. 12. 13. 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사용자인 원고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 및 참가인은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및 원고의 고용중지통보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2, 14 내지 21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단 을 제5호증의 기재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위 **구 **동장은 참가인과 사이에 2001. 6. 20.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청사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는 1일 노임단가는 21,280원으로 하며, 주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단)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예산에 따라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고용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70일까지로 한다.
그리하여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임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청사관리 인부노임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청사관리 인부노임의 2001년도 예산은 <21,280원 × 70일 × 4회, 합계 5,958,400원>, 2002년도 예산은 <23,080원 × 70일 × 4회, 합계 6,462,400원> 및 2003년도 예산은 <23,080원 × 50일 × 3회, 합계 3,462,000원>이었다.
원고는 위 2001년도 예산에 맞춰 참가인에게 2001. 12. 1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2001. 12. 31.까지의 임금을 예산 소진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동사무소 상조회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위 2002. 12. 12.까지의 임금은 원고가 2002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70일의 고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원고와 고용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하였고 특히 위 2001년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던 2001. 12. 19. 이후에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근로하였는데, 원고는 2002. 12. 2. 참가인에게 2002. 12. 12.자로 고용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고용 중지통보를 하였다{원고는 2001. 3. 29.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기간을 같은 해 12. 1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고용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위 **동사무소의 직원인 윤**가 같은 해 11. 10.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후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참가인의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원고가 비정규인력을 상근인력으로 고용하여 오다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2001. 1. 1.부터 비정규인력을 연간 280일 미만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비정규인력을 형식상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하고는 실제로는 이를 상근인력으로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자, 행정자치부는 2002.경 시달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다시 일시사역인부를 상시 고용하는 편법을 금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1.경 위 **구 **동사무소에도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같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바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용계약은 당초의 고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참가인이 노무를 계속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임금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2001. 12. 19.부터 2001. 12. 31.까지는 2001년도의 예산이 소진되어 상조회에서 임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① 원고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참가인과 같은 비정규인력을 일시사역인부로 고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상근인력으로 운영하여 온 점, ② 참가인의 경우 당초 70일의 고용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을 한번도 체결함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고 임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지급되어 온 점, ③ 일시사역인부의 상시고용을 금하는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지침이 하달되고 위 **동사무소의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가 있은 점 등 이 사건 고용계약을 둘러싼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