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8 특 별 부
판 결
| 사건 | 2004누11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 6. 3. 선고 2003구합39269 판결 |
| 변론종결 | 2005. 4. 29. |
| 판결선고 | 2005. 6. 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1.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은 한국전에 관한 E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3. 4. 30. 원고 회사로부터 각각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받은 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위 계약기간 만료의 통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
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18.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고용계약은 원고 회사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된 이상 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 가사 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상의 긴급한 사유에 따른 정리해고로서 정당하고, 참가인들이 퇴직시 특별한 이의 없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3,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5, 갑 17, 18, 19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내지 32, 갑 22호증의 1, 2, 갑 23호증의 1, 2, 3, 갑 25호증의 1 내지 7, 갑 26호증의 1 내지 4,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4누11901
갑 31호증의 1 내지 4, 갑 32 내지 35호증의 각 1, 2, 갑 36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
와 제1심 증인 F, G, 제1심 및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1) 원고 회사의 사업형태 및 I사와의 계약내용
(가) J사령부는 K사가 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E사업을 위하여 미국의 I회사(이하 'I사'라고만 한
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I사가 E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한국군장교 출신자
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I사가 요구하는 조건 즉 인원수, 인력의 출신병과 및 능
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체가 위 사업에 부가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 한반도 전투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주한미군의 전력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 전
술, 무기체계 등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대항군인 북한군의
객관적인 전력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한국군 및 북한군의 전략, 전술운영에 정
통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I사는 예비역 한국군 장교를 공급받을 때 군에서의 경력, 계
급, 신원사항 등에 관한 상세한 자격조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인원만을 공급받아 왔다.
(다) 원고 회사는 1992년경 제1기(1992. 10. 1.부터 1997. 9. 30.까지), 1997년경 제2기
(1997. 10. 1.부터 2002. 9. 30.까지) 및 2003년경 제3기 (2003. 4. 1.부터 2008. 3. 31.까
지) 사업과 관련하여 I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J사령부와 I사간에 E 사업
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한국군 장교출신을 I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
로 I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라) 원고 회사와 I사 간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제5a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또는 부록 3에 제시된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5.1
조),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15일전에 I사에게 I사가 요구하는 정보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
며, I사는 교체인원에 대한 사항을 미 정부계약자에게 보고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회신이 있는 즉시
그 승인여부를 원고 회사에 통보하며, 교체인원이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서
상의 해지규정에 따라 즉각 해지할 수 있으며(5.2조),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실제로 인원교체의 사
유가 발생할 경우 I사에 직원채용승인요청을 하였고, I사는 승인요청서를 접수받고 미국정부계약처
에 승인을 의뢰하여 해당인원에 대한 채용적부판정을 내려 왔다.
- 3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4누11901
(마) 원고 회사와 I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그 기본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체결하되 I사가 매 1
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옵션계약이었고, 다만 제2기 사업에 관하여는 그 종료
기간이 2002. 9. 30.까지이었으나 주한미군의 사정으로 6개월을 연장하여 2003. 3. 30.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바) 위 E사업의 조직체계는 K사령부 지휘 하에 I사가 계획훈련과, L사령부, 분석과, M팀 및 기술
지원과 등을 편성하고, 원고 회사는 I사의 승인을 얻어 한국군의 전략, 전술에 경험 있는 군별, 병
과별 및 계급별 전역장교를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위 각 부서에 합계 33명의 인력을 배
치하였다.
(사) 한편 원고 회사는 전투모의훈련 뿐만 아니라 개발부, N부 및 판촉부 등으로 구성된 상시 근로
자 44명의 회사로서 2001년 내지 2003년도 연매출액이 3억여원을 초과하였는데, 매출액의 90%
이상을 I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의존하고 있다.
(2) 참가인들의 지위
(가) 참가인 B은 예비역 육군 중령이고, 참가인 C은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모두 1993. 6. 14.자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자들로서 참가인 B은 L사령부에서 지상작전 담당관을, 참가인 C은 M팀에서
기동교관 업무를 맡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사업의 특수성(미측과의 계약
조건)으로 인해 매 1년 단위로 체결되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해지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계속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으로 하여 갱신하여 오던 중 2002. 9. 30.에는 원고 회사와 I사와
의 연장계약기간에 맞추어 그 계약기간을 2003. 3. 30.까지 6개월로 정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I사간의 하도급계약 기간 중 정년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
우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직원들외에도 제1기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3명, 제2기 계약기간 중 2명
이 각 근무성과 불량 등의 이유로 I사로부터 교체요청을 받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3) 재계약 거절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3. 2. 20.경 제3기 사업과 관련하여 I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I사
로부터 원고 회사가 공급할 인원이 기존의 33명에서 30명으로 감축될 것이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
- 4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4누11901
았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3. 2. 28.경 새로운 계약에 소요되는 인원 30명을 선정할 기준으로서 '신계
약 소요사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지난 5년간 계약근무 기간 중 주계
약사인 I사와 한미정부관계자를 만족시킨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 주계약사가 제시하는 어떤 직
책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자, ㉢ 본사의 근무조건에 동의하며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동의하는 자, ㉣ 지난계약기간 중 인사고과 성적이 우수한 자'이었다. 또한 그 이외
에 사업특성상 한·미팀 원간의 신뢰 및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고려하여 지난 계약기간 중 한·미현역
및 I사요원으로부터 업무성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와 인사고과 성적도 함께 고려하기
로 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2003. 3. 3. 임명직인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위와 같은 기준
을 주지시키고 그에 따라 각 부서장들은 부서별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표 등을 작성하여 다음 날
인 2003. 3. 4. 근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배치전환이나 희망퇴직자의
모집 등에 관하여는 부서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바 없었다.
(다) 각 부서장들은 인사고과기간을 1997. 10. 1.부터 2003. 2. 28.로 정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고과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평가사항은 근무의욕과 태도 30점, 업무수행능력 50점, 소양 및 자
질 20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O 팀장 F은 참가인 B에 대하여 근무의욕과 태도 17
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소양 및 자질 12점 합계 59점을 주었고 그와 아울러 매우 소극적이고 배타
적이며 이기적인 업무태도로 O 팀에 소속된 한·미요원들과 끊임 없는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
을 근무평정서에 게재하였으며, M 팀장 G는 참가인 C에 대하여 근무의욕과 태도 21점, 업무수행
능력 34점, 소양 및 자질 10점 합계 65점을 주었고, 또한 업무에 대한 능력은 있으나 돌출행동과
사려 깊지 못한 언동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한·미 동료 직원이나 책임자로부터 신뢰를 받
지 못한다고 근무평정서에 게재하는 등 의 평가에 의하여 참가인들은 사장을 제외한 32명 중에서
최하위의 근무평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 회사는 2003. 3. 20. I사로부터 최종적으로 I사가 K사에 제출할 입찰계획서에 분
석과 1명, 계획훈련과 또는 L사령부 1명, M팀 1명을 감축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래
서 원고 회사는 감원대상 인원을 M팀 1명, 분석과 1명, 계획훈련과 또는 L사령부 1명에서 선정하
- 5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4누11901
기로 하였다. 그런데 마침 분석과에서 1명의 정년퇴직자가 있어 2명만을 선정하면 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계획훈련과 소속의 P을 L사령부로 배치전환시키면서 위와 같은 인사고과표 등의 결과를 토
대로 I사와 협의를 거친 후 참가인들을 재계약제외 대상자로 선정하여, 참가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
실을 통지하였다.
(마)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임시직을 제의하였고 또한 사업규모 확충시 우
선적으로 재고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2003. 4.
1.부터 2003. 4. 30.까지의 기간을 구직활동기간으로 부여한 후 2003. 4. 30. 계약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
(바) 그 후 원고 회사는 2003년 5월경 퇴직금을 일부는 참가인들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 나머지
는 직접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 원고 회사측과의
면담과정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배치전환의 노력도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
였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 취업규칙
이 사건과 관련된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
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 6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4누11901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입사한 1993년부터 2003. 4. 30.까지 약 10년간 참가인
들과 원고 회사사이에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온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 회사와 I사
간의 위 하도급 계약내용과 그 운영실제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I사에 E사업 전문인력을 제공
하는 것이 주업무로서 용역인원의 채용 및 배치에 있어 I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경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I사가 매년도마다 계약갱신권을 갖음에 비해 원고 회사는 전체매출액의
대부분을 I사와의 용역대금에 의존하는 등 원고 회사는 I사에의 종속 내지 의존도가 높은 점,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I사의 태도에 따라서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투시뮬레이션에 참가하는 원고 회사
직원들과의 계속적인 재계약을 보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전투시뮬레이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급 군사분야 전문인력을 중개하는 것으로서 그 담당 업무가 고도의 군사기밀성과 공익성
을 띄고 한미 군사당국 및 위 업무에 참여하는 현역군인들과의 고도의 협조관계 및 신뢰가 필요하
며, 이 점에서 실제 인력을 사용할 I사나 미군 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이 없이는 원고 회사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예비역 고급장
교출신들이고 군사전문가로서 입사 당시부터 위 업무의 특수성과 원고 회사와 I사간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의 지속 여부가 1년 단위로 결정
이 되며, 사업의 연장여부는 전적으로 I사의 결정에 따르게 되므로 만일 I사가 기간연장선택권을 행
사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경과후 새로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상의 고용기간
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퇴직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명백히 인식하고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들이 재계약체결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위도 당초 I사로부터의 채용인
원 감축 통보에 따라 비록 1회적인 근무평정이기는 하나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비
해 근무태도나 업무수행능력, 조직내부에서의 융화력 등에 있어서 주한 미군, 원고 회사 및 동료 직
원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와 I사간의 하도급계약
기간동안 원고 회사와 모든 직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
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 7 -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실질
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4누11901 # 별지 ## 제7조 (고용관계) 2) 근로계약은 사업의 특수성(미촉과의 계약조건)으로 인해 매 1년 단위로 체결되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해지된다. ## 제22조 (정년) 사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간부사원 : 만 60세 만료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 2) 일반사원 : 만 60세 만료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 단,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기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3조 (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징계 면직 처분이 결정되었을 때 3) 직무에 태만하거나 타에 비하여 현저하게 능력이 저조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직제의 개폐 또는 업무의 축소로 인원정리 필요성이 인정될 때 5) 사용기간 중 업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회사생활에 적응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7) 입사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추후 발각되었을 때 끝. - 9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