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정유회사의 작업환경이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고, 망인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벤젠이 검출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악성 림프종이 위 유해물질만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그 정도나 기간을 알 수 없고, 관리직으로서 생산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 근로자 중 악성 림프종이 발병한 사례가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회사의 작업환경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악성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