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누135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 제11특별부 ## 판결 사건 2004누135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조합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건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35090 판결 변론종결 2005. 5. 19. 판결선고 2005.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1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만 한다)가 2003. 10.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노위'라고만 한다)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한 것은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 2002. 11. 29.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한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중노위는 참가인의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2002. 12. 11.자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의원면직처리행위에까지 심판하여 위 의원면직처리행위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서노위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중노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심판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해고구제신청서에 기재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인가(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3. 1. 27. 서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고일을 ‘2002. 12. 3.’로 기재하고, 2002. 11. 29. 회의석상에서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 참가인에게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고, 2002. 12. 3. 퇴직처리하여 강제사직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해고경위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서노위에 신청한 내용에는 2002. 11. 29.자 원고 조합의 이사장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 참가인을 2002. 11. 30.자로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중노위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