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7749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수 차례 회사로부터 사고처리결과 보고 및 복귀지시를 받고서도 사고결과보고를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무려 50여일 이상을 무단결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참가인이 해고 내지 퇴직되었음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한 점, 종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사유로 수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료 조합원을 고발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회사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7.15 선고, 서울고법 2004누 177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 여상조, 심재돈, 조남대

김광덕, 이장은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최정희, 김주목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장○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조종환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8.12 선고, 2004구합8286 판결

* 변론종결 / 2005.6.24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58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9.3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회사는 2003.6.18‘참가인이 2003.4.12 그에게 배차된 버스의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원고회사로부터 사고처리 보고 및 회사 복귀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제2호, 4호, 16호 등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7.18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3)

참가인은 2003.7.1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53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8.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의 취지를 2003.4.14자 해고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하여 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8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8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률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징계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고, 참가인은 2003.4.12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인 2003.4.14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원고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채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인 2003.6.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참가인이 2003.4.14 원고회사에 사고경위서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부장 이○성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이○성은 교통사고처리를 마무리 할때까지 배차를 거부하면서 은근히 사직을 강요하였고, 그 이후 5.31까지 매일 회사에 나가 배차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참가인에게 배차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성은 참가인에게 사고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갈 것이니 배차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고 나가라는 얘기를 하여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함께 협력해야 할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만 그 처리를 일방적으로 미루는 위 업무지시는 부당하여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의 6과 같다), 갑 제4호증(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2(그 중 갑 제6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3,4, 8,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법원의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8,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4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9,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태의 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참가인은 위와 같이 1993.9.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1999.1.9 이후에는 예비기사로 근무하면서 차량을 고정배차 받지 못하고 매 운행 전일에 배차를 받아 당일 운전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3.4.12 원고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동에 있는 ○○농협정류소 앞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하차하던 승객 김○순을 부상케한 사고(이하‘이 사건 교통사고’라 하다)를 야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3.4.14 10:00경 원고회사에 가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개문사고’라는 내용의 진술서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회사의 관리부장 이○성은 참가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면서 아울러, “사고도 많이 나고 다단계판매도 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거기 가서 일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은근히 사직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그 이후 사고처리가 끝났을 즈음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03.4.17 참가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사고처리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나 그 뒤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같은 달 25일 다시 전화를 하여 회사 복귀여부 및 사고처리 경위 등에 대하여 얘기해 달라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마)

그런데, 2003.4.26 ○○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가 원고회사에 전화로“장○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는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문의를 하여 원고회사의 관리부장 이○성이, 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퇴직처리도 되지 않아 현재 재직 중이라고 대답한 적도 있었는데, 그날은 이○성은 참가인에게 전화를 하여 퇴직관계를 설명하다가 다투기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회사에서는 2003.4.28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제4호증)을 통하여, 수차 휴대폰으로 교통사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내용증명을 받는 이후라도 빨리 사고처리 결과는 회사에 통보하고 근무의 계속여부를 결정하여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5.3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고, 2003.5.6 원고회사는 다시 전화로 참가인에게 독촉하였으나 참가인은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을 하였으며, 그 이후 3~4일 간격으로 수차 전화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2003.6.2 2차로 내용증명우편(갑 제8호증)을 보내서‘수차에 걸쳐 사고처리 결과와 회사에 복귀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참가인이 답변을 거부하였음을 지적하고 회사에서 퇴사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6.9까지 통보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6.4 원고회사에 나와 6.9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원고회사가 다시 6.9 전화를 하여보니 참가인은‘일자리를 구하여고 강원도에 있으니 부산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퇴사 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였다.

(사)

또한 참가인은 2003.5.27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사실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회사에게 참가인 자신의 의료보험카드를 자진반납하려 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재직을 사유로 이를 거부한 적도 있었다.

(아)

한편, 참가인은 2003.6.7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50,000원의 납부고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나, 원고회사에 이를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원고회사는 직접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위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자)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원고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사고처리결과나 퇴직 여부에 대한 의사도 알리지 아니하면서 계속 결근하자, 2003.6.11 참가인에게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2호, 4호, 6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달 18일 11:00에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달 18일 참가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7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보하였다.

(2)

참가인의 과거 행적

(가)

참가인은 1997.12.2 06:30경 회사 앞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와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회사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8.4.25 02:40경 ○○구 ○○동 ○○아파트 부근에서 앞서가던 갤로퍼 자동차가 급정거하여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는 순간 운전석 오른쪽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인 할머니가 승강구 쪽으로 넘어져 다치는 사고로 역시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은 1998.11월경 동료 조합원과 사소한 일로 다툰 후 위 조합원이 버스운행 중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시에 고발하여, 위 상대 조합원이 부산시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에 사소한 일로 고발하였다는 사유로 상집위원회 및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1999.1.9자로 제명하였으며, 그 후 위 사건으로 참가인이 승무를 기피하자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승무정지 37일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전속배차를 박탈하여 예비기사로 배치하였고, 전속배차를 박탈당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당사자가 복권 신청을 하면 개전의 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전속기사로 배치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참가인은 이러한 복권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0.5.4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0.7.27 19:00경 ○○구 ○○동 ○○맨션 앞 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하차하던 승객이 오토바이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바)

참가인은 2000.9.7 21:00경 원고회사로 복귀하는 도중 앞에 가던 승용차가 아무런 장애가 없는 길에서 너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급정차한 위 승용차와의 추돌을 면하려고 참가인 역시 급정차를 한 결과 참가인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김○순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

참가인은 또한 2003.1.4 난폭운전을 하는 등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00,000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3)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제15조(당사자 진술)

1.

인사위원회에서 종사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경우 피징계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징계대상자) 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개월에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지각, 조퇴가 월 3회 이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명령이나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항명한 자

15.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20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중징계

3.

해고 : 정도가 심하여 구제할 여지가 없다가 판단되거나 종업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 조치한다.

[취업규칙]

제9조(성실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며 종업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본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7조(출근) 종업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결근계 제출)

1.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유선 통보 후 사후 제출도 가능함).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4일 이상일 때는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결근사유 및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제66조(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67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자

제68조(해고의 예고)

1.

회사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절차상의 하자 여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법률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징계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절차가 원고회사의 일방적 진행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ㄱ)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과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배려받은 4~5일의 기간이 경과한 최소한 2003.4.20경 이후로는 원고회사에 복귀하여 배차지시를 기다리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준비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고(갑 제 1호증의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4에 의하여 인정되는 참가인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3.4.15부터 5.31까지 사이에 13:00 전후나 17:00 전후에 회사를 방문하여 배차여부만 확인하였고 사무실에는 들르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참가인이 출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이후 수차에 걸친 사고처리결과보고 및 회사복귀를 지시하는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사고처리결과에 관하여는 결국 원고회사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알 수 있었다), 참가인의 퇴직의사 여부를 묻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배차요구를 하는 등으로 근로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만 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의료보험증을 반납하려 하였던 사정 등에 취업규칙상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정당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계속결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의 계속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의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이외에 배차를 지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참가인은 사직하거나 해고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배차지시에 관계없이 근로제공 또는 그 준비를 위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회사로부터 수차 복귀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이 점에서 자신은 이미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알아서 하라고만 답변하고, 또 회사의 사고처리보고 및 회사복귀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제2호, 제1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ㄴ) 다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처분 사유의 하나로 삼은 바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참가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통처리특례법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개문발차 사고가 아닌 단순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50,000원을 부과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

나아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 남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참작할 사정은 대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유리한 것을 막론하고 징계해고를 하기 전의 사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후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은 수차례 회사로부터 사고처리결과 보고 및 복귀지시를 받고서도 사고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무려 50여일 이상을 무단결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참가인이 해고 내지 퇴직되었음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한 점, 종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사유로 수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료 조합원을 고발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회사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