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앞으로 인사발령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를 받기로’ 합의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인사발령과는 별개로서 인사발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 합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 9. 9. 선고 2003구합27013 판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최명규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13행의 ‘을 제17호증의 2’ 다음에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32”를, 같은 면 제17행 내지 제18행의 ‘갑 제19호증’ 다음에 “갑 제39호증의 1 내지 5”를 각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 회사는 1997. 8.경 원고와 사이에 ‘앞으로 인사발령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를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에 반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변호사 김시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위와 같은 합의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인사발령과는 별개로서 인사발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 합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