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4누23638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을 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 10. 14. 선고 2004구합12681 판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김대현, 허경모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가.항과 같은 판단을,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나.항과 같은 판단을 각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하면서 참가인을 정규직 경력사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우에 따라 시용직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시 편의상 정규직으로 신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시용직 운전기사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한 어떤 내용도 참가인에게 고지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다시,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을 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