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위하여는 일률적으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계약직 운전기사와 정규직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1년간의 계약직 과정을 거치게 한 데에는 원고 회사의 영리 목적 이외에 그 기간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인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회사에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관행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원고 회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 11. 5. 선고 2004구합8552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참가인’을 ‘원고’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ꡒ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2002. 12월중에 10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실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의 사유의 하나인양 뒤늦게 주장하나(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재심사건에서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참가인의 교통사고 전력만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암투병 중인 자신의 처를 돕기 위하여 정식으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2002. 7월경 수요집회라는 불법단체를 결성한 뒤 2002. 9월 중순경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회사 출입구에서 집회를 하였으며 2003. 6. 18.경부터 같은 해 10. 2.까지 박○○ 등이 불법파업하는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의 사유의 하나인양 주장하고 있으나(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재심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은 재계약 거절의 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권○○의 증언은 을 제25호증(판결)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02. 1. 1.부터 2003. 10. 6.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수는 33명이나 되며 2003년도 한 해 동안에만도 신규채용된 70명 가운데 28명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바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만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경우 당연히 1년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10, 19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년 계약직 신규 입사제도는 2000. 5월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악화된 2002. 9.경 이전까지는 계약직 운전기사의 계약기간 만료시 당해 운전기사가 수회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거나 경영질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스스로 이직이나 사직을 희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정규직으로 재고용했고 정식입사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 이후 계약직원 중 33명이 원고와 정식입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이들 33명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유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들 33명 가운데 대부분이 노조에 호의적인 근로자였던 사실, 원고와 1년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도에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모두 62명이었고 그 가운데 재입사를 않은 근로자는 김○준, 조○희, 정○환, 조○국, 김○근, 참가인 이○규, 유○은, 이○우, 김○수, 최○구, 변○선, 최○학, 박○배, 정○도, 손○석, 박○로, 황○환 등 18명이었는데, 그 재입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중 신○성, 박○배, 고○순, 손○운 등 4명은 기간 만료로 재입사를 거절당하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한 뒤 원고와 합의하여 재입사하였고, 참가인 유○은, 이○규 등 3인 역시 기간만료로 재입사를 거절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던 사실, 2001. 8. 1.이후에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 100여명 가운데 단 1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간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나마 위 14명 가운데 신○호, 이○백, 임○호의 3명은 파업이 종료된 후에 재입사한 사실, 한편 위 14명은 모두 노동조합활동에 호의적인 조합원들로서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02년 후반기 이후에 재입사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회사에서 정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위하여는 일률적으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계약직 운전기사와 정규직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1년간의 계약직 과정을 거치게 한 데에는 원고 회사의 영리 목적 이외에 그 기간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인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회사에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관행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원고 회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