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변호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로부터 재심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변호사가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서 정본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C운수 합자회사 사건
* 사 건 / 2004.11.19 선고, 서울고법 2004누 33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C운수 합자회사 대표사원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 피고보조참가인 / 임○○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1.16 선고, 2003구합19203 판결
* 변론종결 / 2004.10.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5.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3부해33호, 2003부노14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02.10.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2002.11.4부터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자, 참가인이 2002.11.2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16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33호, 2003부노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5.19 이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6.5 원고에게 위 재심판정서 정본을 송달하였고, 원고는 2003.6.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판 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사 이○○을 위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위 변호사에게 모든 소송행위와 목적물의 수령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서 정본을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이○○에게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3.6.5 위 변호사에게 배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변호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53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재심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변호사 이○○이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서 정본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심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2003.6.5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후인 2003.6.30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에서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판정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고 불복기간도 당사자에 대한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며, 재심신청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명령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는 대리인에게 명령서 등을 송달할 수 없다거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게는 명령서 등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규칙은 노동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법률상 재심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