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누3450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공사현장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향응 등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사인 소외 회사로서는 시공사와 감리자의 관계상 이러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상태에서 원활한 공사시공 등을 위해 제공하는 두 차례에 걸친 비싼 술 접대와 휴가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리자로서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주 업무로 하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주식회사 U종합건축사사무소 사건

* 사 건 / 2004.11.24 선고, 서울고법 제6특별부 2004누345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기각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수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U종합건축사사무소(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학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8927 판결

* 변론종결 / 2004.11.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3페이지 6째줄의‘원고 회사’를‘참가인 회사’로 고치고, 같은 페이지 8째줄의‘참가인 회사로부터’다음에‘취업규칙 제50조 제16호, 제27호 위반으로’를 추가하며, 같은 페이지 10째줄의‘향응을 제공받고’를‘향응을 제공받고(이하‘① 징계사유’라 한다)’로, 11째줄의‘하계휴가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을‘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이하‘② 징계사유’라 한다) 등’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1. 재심판정의 경위)의‘[증거]’부분에‘갑 제22호증의 17’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추가한다.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9조(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않는다.

제50조(해고) 회사는 사원이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한다.

16.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

17.

기타 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나 사회통념상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다.

제1심 판결의 4페이지 아래에서 6째줄의‘증인’을‘제1심증인’으로, 5페이지 4째줄부터 6페이지 2째줄까지 부분(‘2. 다.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먼저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① 징계사유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 등을 접대받았고, 위 술자리도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위 술자리를 마련한 허××과 원고의 직책과 업무, 술자리에 참석자와 참석 인원 및 그 술값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감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단순히 의례적인 회식이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식사를 함께 하기위한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 징계 사유의 기재와 같은 술자리 당시 소외 회사의 부장 허××과 주임 경××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불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은 소외 회사의 총괄책임자인 부장으로서 주임 경××의 직속 상급자였으므로 원고의 중재를 빌어 화해의 술자리를 가졌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①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②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②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표××으로부터 50만원을 빌리는 명목으로 받았으나, 원고가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 돈을 빌려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한 요구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표××은 위 돈을 휴가비로 건네주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빌리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건네준 것으로서, 원고에게 빌려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빌려줄 이유도 없었음이 명백한 점,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에 표에게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휴가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며, 해고를 당한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위 돈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표××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② 징계사유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표××으로 하여금 휴가비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18의 일부 기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19호증의 각 1 내지 4, 제10, 20호증의 각 1, 2, 3, 제23호증의 2,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감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술 접대와 휴가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다66604 판결 참조), 원고가 공사현장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향응 등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사인 소외 회사로서는 시공사와 감리자의 관계상 이러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상태에서 원활한 공사시공 등을 위해 제공하는 두 차례에 걸친 비싼 술 접대와 휴가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리자로서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주 업무로 하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이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배준현, 곽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