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사관리상 독립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한 업체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2005.05.20, 서울고법 2004누5258 )
[요 지]
○○실업이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각종 사회보험료의 납부도 ○○실업이 자기 명의로 직접 납부해온 점, 원고들 및 소외인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도 ○○실업이 부담하여온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업이 ○○건업과의 관계에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독립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하여 원고들이 명목상으로만 ○○실업의 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건업과 근로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단순히 ○○건업에 파견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월드 사건
* 사 건 / 2005.5.20 선고, 서울고법 2004누52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월드 대표이사 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2.13 선고, 2003구합22629 판결
* 변론종결 / 2005.4.1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7.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편의상‘원고들’이라 한다}과 ○○건업 주식회사 사이의 2003부해8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선정자 한○섭, 김○운은 1997.11.1경, 선정자 김○식은 2001.6월경 각 주식회사 ○○실업(이하‘○○실업’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건업 주식회사(이하‘○○건업’이라 한다), 경주지점(이하‘○○월드’라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11.5경 각 해고(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건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건업이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3.1.6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3.7.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주 장
원고들
원고들이 ○○월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건업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고, 원고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임금액을 산정하는 권한을 ○○건업이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권한도 ○○건업에서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들 중에서 일반경비용역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실업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형식적인 것이고 ○○건업과 ○○실업 사이에 체결된 용역경비계약은 위장도급 또는 불법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는 ○○건업이고, ○○실업은 명목상의 사용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업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건업과의 고용관계가 의제되어 ○○건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고,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다.
피 고
원고들은 ○○실업에 고용되어 ○○건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했을 뿐 ○○건업과의 사이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건업은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1 내지 5, 갑20, 21, 22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내지 6, 을4호증의 1 내지 28, 을5, 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12, 을8호증의 1, 2, 을9, 10호증의 각 기재, 갑3, 23, 2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선정자 한○섭, 김○운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운영의 ○○월드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10월경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던 ○○건업이 ○○월드를 인수함에 따라 ○○건업으로 고용승계되어 ○○월드에서 경비원으로 계속근무 하였다.
그러던 중 ○○건업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비업무를 용역화 하기로 하고 1997.11.1 신○업과 사이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자, 위 원고들은 1997.11.1 ○○건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실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월드에서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1997.11.17 ○○건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건업은 그 후 2001.11.1까지 매년 ○○실업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겸은 2001.1월경에, 선정자 김○식은 2001.6월경, 소외 박○하는 2001.7월경에 각 ○○실업에 입사한 후 ○○월드에 파견되어 원고, 선정자 한○섭, 김○운과 함께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건업(갑)과 ○○실업(을) 사이에 체결된 용역경비계약에는‘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이 추천 또는 승인한 자에 한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은 경비업무에 관하여 을에게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을의 지휘감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을은 경비원의 휴무, 휴가 등으로 당해 근무조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인원을 잠정 충원한다’,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경비원의 불성실 또는 비위사실 등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을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역무지역 내에서 발생한 갑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갑이 산출한 실질적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을이 단독적으로 책임을 진다’, ‘을은 경비원에 관련된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하등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업과 ○○건업 사이에 용역비는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의 임금수준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에 ○○실업이 납부할 각종 사회보험료와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졌는데, ○○실업은 ○○건업으로부터 위 금원을 용역비로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관련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왔다. 원고들 및 소외인들은 구체적 업무수행과정에서 ○○건업 당사자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지만, 경비반장인 원고를 통하여 신○업 대표자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건업은 2002.10월경 ○○실업에 대하여 주야간 3명씩 모두 6명이던 경비원을 8명으로 증원하되 주간에 남자 1명, 여자 4명, 야간에 남자 3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업은 이러한 내용으로 용역경비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수회 협의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조건에 따를 경우 원고들 중 2명이 퇴직하거나 ○○○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종전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야간근무로 바뀌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실업은 용역경비계약기간이 2002.1.031로 만료된 후에도 원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업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2002.11.3 재계약을 포기하고, 2002.11.5 원고들을 모두 해고하였으며, ○○건업도 2002.11.6 원고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2002.11.7부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실업은 1996.6.25 ○○군 ○○읍 ○○리에 본점을 두고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들 및 소외인들을 포함하여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20명 내지 30명을 고용하여 ○○건업 외에도 ○○시멘트나 ○○산업과도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한편 ○○건업은 ○○월드의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2002.12.20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를 설립한 후 2003.1.8 소외 ○○시멘트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판 단
무릇,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과 신○업 사이의 용역계약상 아○○업이 필요로 하는 경비원의 채용, 징계, 해고시 아○○업의 추천,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서 ○○건업이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원고들 및 소외인들이 ○○실업 뿐만 아니라 아○○실업으로부터도 업무수행상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온 점 등 ○○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해서 ○○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근로자인 원고들 및 소외인들을 사용함에 있어 경비용역계약의 특성상 인사관리상의 제한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편 위 용역계약내용과 같이 ○○실업과 ○○건업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될 구체적 임금내역을 고려하여 용역비를 책정한 것은 당초 ○○건업 직원이었던 원고들이 ○○실업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나 그 업무내용은 종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업이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각종 사회보험료의 납부도 ○○실업이 자기 명의로 직접 납부해온 점, 원고들 및 소외인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도 ○○실업이 부담하여온 점, ○○실업은 원고들과 소외인들 외에도 총 20명 내지 30명을 고용하여 ○○건업 외의 다른 업체와도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경비용역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었던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업이 ○○건업과의 관계에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독립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하여 원고들이 명목상으로만 ○○실업의 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건업과 근로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단순히 ○○건업에 파견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건업의 근로자이거나 ○○건업에 파견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