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4누8899 판결

판결요지

총무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문구점에 관한 부당한 전대차계약, 계약규정을 위반한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물품의 고가구입, 공사비의 부당집행 및 행사비의 부적정한 집행 등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처리를 위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과다비용이 발생하였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개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며, 참가인의 근무경력,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뤄진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급자가 이미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005.01.12, 서울고법 2004누88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유 담당변호사 강유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 보조참가인 /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4.27. 선고 2003구합367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설비,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6.8.5. 원고의 부상으로 입사하여 총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1.7.16.2직급 이사 대우로 승격하였고, 2001.11.12.부터는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10.8.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2.10.17. 참가인이, ① 한국전력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사옥을 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위와 같은 이유로 민원이 야기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추궁을 받게 되는 등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③ 사내행사용 물품의 고가구매, 각종 행사용 예산의 부당집행 및 용도외 사용, 사옥이전 공사비의 부당집행 등으로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2.10.25. 이 사건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2.11.11. 재심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참가인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호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4.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16, 21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5.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 등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① 원고의 전임 사장 정××의 동생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동생의 처에게 사옥 일부를 전대하였다가 위 사옥 일부에 대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전대차를 승계받은 사람이 정××의 동생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진정을 하여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까지 보도되게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② 회사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본사 사옥 이전에 따른 내부공사를 하면서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고, ③ 유흥주점 등을 출입하면서 회사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④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기관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취업규칙 2. 1. 1의 1) (1)항 또는 (5)항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4. 2)의 1) (1)항, (2)항 및 (4)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무위반의 정도와 명예훼손의 정도, 부당한 업무처리의 횟수,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의 처분으로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해고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징계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22 내지 28호증, 제30 내지 35호증, 제36호증의 1, 2, 제37 내지 43호증, 제48, 50, 51호증, 제53 내지 59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13, 14,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47, 49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5,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 당심증인 정××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9, 47, 49, 5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문구점의 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

원고는 2000.9.19.경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 소재 전력문화회관 건물을 회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원고는 위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사옥의 운전기사 대기실로 예정되어 있던 7평 부분(이하 ‘문구점 부분’이라 한다.)을 문구점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워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에게 보고하였고, 정××은 참가인에게 문구점 부분을 그의 동생인 정×석에게 전대하도록 지시하여, 2001.5.9.경 위 정×석의 부인인 윤×숙과 사이에 문구점 부분에 관하여 기간을 2001.5.14.부터 2002.5.31.까지 1년간, 보증금을 537,000원, 월 임료를 179,000원으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윤×숙은 문구점 부분을 전차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참가인에게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의 월 임료 및 관리비 등을 징수하지도 않았고, 2001.8.경 문구점 부분을 다시 이×숙에게 기간을 2001.8.27.부터 2003.3.31.까지로 하여 전대하였으며, 2001.10.31.경 이×숙의 요청에 따라 전차인을 김×숙에서 김×옥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러나 김×옥은 문구점 부분에서 6개월 정도 문구점을 운영하다가 그 영업실적이 미미하자, 2002.5.경 청와대에 정××의 동생으로부터 영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리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문구점을 인수하였으나, 그 수익이 월 임료 및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권리금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2002.9.26.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은 문구점 부분의 전대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건물담당과장 김×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원수첩 등 물품의 고가구매와 공사비 부당집행 등과 관련하여

(가)

원고의 계약규정 6.1 6) (2)항에 의하면, 추정가격(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산한 가액을 말한다. 계약규정 1.3 1) 참조)이 30,000,000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규정 6.3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계약금액이 3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00.11. 중순경 2001년도 사원수첩의 구매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30,000,000원 이하인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위 사원수첩에 관하여 위 계약규정에서 정한 추정가격을 별도로 산정함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또한 다른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지 아니하는 등 가격조사를 소홀히 한 채 종래부터 거래하던 주식회사 ××아트로부터 30,638,698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만을 받은 후, 2000.11.20. 위 회사와 사원수첩 2,500부를 31,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1.6.경 원고의 본사 사옥 이전기념으로 전직원에게 배부하기로 하여 기념품으로 믹서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위 물품의 구매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81,970,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규정6.1.17)항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계약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조사 등을 검토함이 없이 종래에 원고와 거래하던 중소기업유통센타의 견적서만을 받은 후 52,343,7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감사실의 감사결과 위와 같은 구매계약으로 인하여 약 11,827,000원정도의 예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라)

또한 참가인은 2001.9.경 본사 사옥 이전에 따른 임원실 내장공사 등이 전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자신이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정××에게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공사물량의 증감에 따른 일반관리비, 공과잡비 등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재를 구매하면서 가격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당초 예정된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9,490,923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마)

참가인은 2001.10.경 2001.10.25. 개최되는 원고의 2001년 추계체육행사용 티(T)셔츠를 구매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하직원인 배××로 하여금 원고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노무팀장의 소개를 받은 정×윤이 운영하는 아카바라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3)

회사경비의 부적정한 집행과 관련하여

(가)

참가인은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각종 사내행사와 비공적인 행사 및 이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담당하여 왔는데,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행사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6,000여 만원을 행사비의 용도와 맞지 않은 회식비용이나 유흥비로 집행하거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과 함께 행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중 2,000여 만원을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 결제하였으며, 그 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전혀 다른 성격의 지출이 있거나, 정××을 비롯한 다른 임직원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적도 있다.

(나)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은 행사비의 회계처리상 1회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분할처리를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여 왔다.

(다)

원고의 감사실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비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경영관리팀에게 행사비의 당초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참고인이 위 행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진 바 없고 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해고처분사유 중 위 부분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견책으로 양정하였다.

(4)

건강검진기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가)

1999.3. 경 당시 원고의 부사장이던 정××은 그의 동생인 정×석의 부탁을 받아 기획관리팀장인 이×준에게 임직원의 건강검진기관을 종래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종합건강진단센터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기획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이×준의 지시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당시 ◇◇병원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각계획이 있었으며, 변경된 위 건강진단센터의 경우 건강검진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였으며, 검진항목 등이 다양한 점 등이 확인되어 1999.3.16. 임직원의 건강검진기관이 ○○종합건강진단센터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건강검진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정×석의 금품수수의혹을 제기하였고, 정×동이 퇴직한 이후에 건강검진기관을 ◇◇병원으로 다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건강검진기관의 변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① 비록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상 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사옥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전대하였고(참가인은 문구점 부분의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과정에서 임료 및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문구점에 대한 권리금 분쟁으로 인하여 청와대에 진정을 하여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언론 등에서 그러한 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임대목적물의 관리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 ② 참가인이 총무팀장으로 있으면서 회사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관련 계약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구매과정에서 해당 구매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된 점, ③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행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수 십회에 걸쳐 상당한 예산을 실제 용도와는 다르게 처리하거나 분할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출한 점(원고의 감사결과와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 실무상 행사비의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유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있는바, 참가인은 원고의 취업규칙 2.1.1 1) (1)항 및 (5)항 소정의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4.2 1) (1)항, (2)항 및 (4)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건강검진기관의 변경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건강검진기관 변경에 대한 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검진기관의 변경은 당시 원고의 부사장이던 정××이 기획관리팀장인 이×준에게 지시하여 검토하게 된 것이고, 참가인은 당시 기획관리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 이×준과 함께 주도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의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거나, 건강검진기관의 변경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종래의 건강검진기관인 ◇◇병원에 대하여 매각이 추진되고 있었고, 진료조건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정 등이 있어서 건강검진에 대한 변경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불성실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건강검진기관의 변경에 관여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참가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중 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문구점에 관한 부당한 전대차계약, 원고의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물품의 고가구입, 공사비의 부당집행 및 행사비의 부적정한 집행 등 원고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 중 문구점의 부당한 전대 부분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정××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참고인으로서는 정××의 부하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지시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전대차로 인한 권리금 등의 분쟁과 민원은 정××이 모두 해결한 점, ② 참가인이 원고의 계약규정에 반하여 2001년 사원수첩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금액이 30,000,000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0년 사원수첩의 구매가격인 28,550,000원(예산대비 96.2%)보다 3,370,000원 증가한 31,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대비 92%)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손실은 크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참고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③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계약규정에 위반하여 티셔츠와 믹서기 등의 물품을 구매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계약규정에 따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점, ④ 행사비의 부적정한 지출 부분도 원고의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 및 그 비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의 직책에서 그 비용처리를 위한 회계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비용처리를 이용하여 그 금원을 유용한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원고의 감사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행사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권고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점, ⑤ 참가인의 근무경력,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정××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뤄진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정×× 등이 이미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및 임금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이동흡, 배준현, 곽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