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4. 19. 선고 2004누9434 판결

판결요지

부당해고구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것이 부당해고인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ㆍ명령하는 제도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명령은 1개라고 할 것인데, 비록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나,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법인의 징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참가인들의 원직복귀를 명한 구제명령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5.04.19, 서울고법 2004누94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학교법인 ○○대학 대표자 이사장 손×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김태수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4.27. 선고 2003구합31036

* 피고 보조참가인 / 1. 송×재 2. 김×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1)

참가인들은 국가의 예산에 의하여 운영되는 원고 법인의 경리 실무책임자들로서 항목을 유용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예산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회계 특히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학교 법인의 회계를 문란케 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를 파면이라는 중징계로 다스린 것은 원고 법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참가인들을 파면한 징계처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 더 이상 경리업무를 맡길 만한 신뢰가 없어진 상황에서 참가인들의 원직복귀를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및 인사규정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생 략)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2호증의5 내지 9,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대전기능대학의 조직 및 참가인들의 직무범위

(가)

대전기능대학은 원고 법인 산하의 대학 중 하나로서 그 조직상 대학운영 및 예산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학장과 그 아래 학사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교학처와 대학의 시설관리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무 및 경리) 가 있으며, 그밖에 학사위원회, 산업기술연구소 등이 학장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나)

관리부에서는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및 물품구매비와 공사비의 지출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참가인 송×재는 관리부장으로서 위 업무 담당 부서 책임자였고, 참가인 김×희는 경리담당 차장으로서 관리부장인 송×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다.

(2)

참가인들의 비위 행위

(가)

1999.9. 경 위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 홍×수는 학교 시설이 낙후되고 그로 인하여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재정을 확보하여 학교시설의 대대적인 보수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을 독려하여 원고 법인에서 배정된 예산을 절약하고 교내 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였으나, 남은 예산 및 수익금 등을 회계규정에 따라 원고 법인에게 반환하면 이듬해의 예산이 그만큼 감액될 수 있는 등 회계규정대로 처리하면 본래 의도한 대로의 시설보수 등 학교사업비로 재투자할 수 없게 되자 예산집행업무담당자인 참가인들에게 잉여예산 및 수익금 등 일부자금을 따로 적절히 관리하면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 송×재는 2000.3.1.부터 2002.1.28.까지 관리부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2000.4.7.부터 2002.1.18.까지 홍×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학교의 불용품 매각수입금 및 위ㆍ수탁훈련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을 정상적인 회계상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 방법, 각종 학교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과다 계상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비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아 정상적인 회계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조성된 259,204,754원을 예치한 다음 홍×수가 지시한 용도로 122,496,600원 상당을 사용함에 있어 통장의 인감을 관리하였다.

(다)

참가인 김×희는 1999.2.1.부터 2002.6.29.까지 관리부 경리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참가인 송×재 명의의 위 계좌의 입출금을 송×재와 함께 관리하였고, 송×재가 ○○기능대학으로 전보된 이후인 2002.1.29. 송×재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 167,849,958원 중 167,047,299원을 김×희 자신의 명의로 따로 개설한 계좌로 옮긴 후 같은 해 6.14.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성된 8,630,000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홍×수가 지시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능대학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위 구좌에서 112,377,988원을 인출하여 은행대여금고에 보관하다가 특별감사가 시작된 이후 2002.6.24. 위 금액을 대전기능 대학명의의 구좌에 입금하였다.

(라)

참가인들이 실행한 구체적인 입출금 과정을 보면, 홍×수의 지시에 따라 김×희가 조성된 자금을 위 구좌들에 입금하고, 출금시엔 김×희가 미리 경리과에 보관중인 출금전표에 홍×수가 지시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송×재에게 가지고 가 설명을 하면 송×재가 출금전표에 날인을 하고 김×희가 은행에 가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위 자금들은 학교시설공사비, 학교비품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한편 교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추가 지급,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명목의 각종 격려비나 경조사비, 회식비, 공사업자나 직원에 대한 대여금 등 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로 집행하기 곤란하거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었다.

(3)

참가인들 및 다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 경과 등

(가)

○○기능대학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위와 같은 자금조성행위에 모두 22명의 교직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홍×수와 참가인들이 파면되고 교학처장인 금××이 해임되는 이외에 나머지 교직원들은 정직 1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홍×수와 참가인들은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들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2003.6.25. 제1심(대전지방법원 2002고단5475호)에서 홍×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형을, 참가인들은 각 7,000,000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3노1495호 사건에서 홍×수 및 참가인들이 개인계좌에 잉여예산 또는 수익금 등 일부를 분산예금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자금은 원고 법인의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거나 혹은 예산배정 없는 대전기능대학의 자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금원으로서 여전히 ○○기능대학 또는 원고 법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위 금원은 ○○기능대학의 필요한 사업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홍×수 및 참가인들의 행위가 회계규정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12.16.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대법원 2004도20호)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대학의 교학처장으로서 산하 본부, 7개 학과, 부속기관을 관장하면서 학장을 보좌하여 대학의 학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학장 부재시 학장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가 불법자금조성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2.8.17. 해임처분을 받은 금××은 이에 불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그 후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54호로 제기한 위 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 역시 2003.9.3.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누17254호 사건에서 위 자금 조성은 홍×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이에 반대한 학과장들도 홍×수를 설득하지 못한 채 위 지시를 수용하기로 할 정도로 홍×수의 의지가 강하였던 점, 조성된 위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위 자금들은 학교시설 공사비 및 교직원들에 대한 성과금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힌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임을 선택한 위 재심결정은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금××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 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① 홍×수가 ○○기능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학교시설의 대대적인 보수 등 학교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예산업무집행을 담당하던 참가인들에게 예산 및 수익금 등 일부자금을 따로 적절히 관리하면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참가인들이 개인 명의의 구좌에 위 자금을 예치하여 관리하게 된 점, ② 당시 홍×수의 방침에 반대하던 교직원들도 홍×수를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그 지시에 따라 자금을 조성하는 등 홍×수의 의지가 매우 강하였고 그 뜻을 거역하기 어려웠던 점, ③ 조성된 위 자금은 학교시설공사비, 학교비품구입비, 교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내지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어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힌 바 없고, 참가인들이 위 자금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바 없는 점, ④ 참가인들이 조성한 자금 중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등 그 일부는 교비회계에 속하여 다른 회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 위 자금의 사용처에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속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을 위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수입금이 다른 회계로 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참가인들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⑤ 위 학교의 교학처장으로서 학사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던 금××이 참가인들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처분인 해임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마저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 관련자들 22명 중 홍×수와 참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 1월에서 견책까지의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과 함께 참가인들이 비위행위가 적발된 이후 깊이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구제명령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부당해고구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것이 부당해고인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ㆍ명령하는 제도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명령은 1개라고 할 것인데, 비록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나,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법인의 징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참가인들의 원직복귀를 명한 구제명령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으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법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김진권,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