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5나42233 판결

판결요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의(自意)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 서울고법 2005나42233 퇴직금

* 원고 / ○○○

* 피고 / ○○○○ 주식회사

* 판결선고 / 2007.4.10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4.28. 선고 2004가합387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선정자 ○○○, ○○○, ○○○, ○○○, ○○○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에게 7,406,530원, 선정자 ○○○, ○○○에게 각 4,937,680원, 선정자 ○○○에게 10,805,530원, 선정자 ○○○에게 34,062,68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6.1.부터 2007.4.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선정자 ○○○, ○○○, ○○○, ○○○, ○○○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 ○○○, ○○○, ○○○, ○○○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선정자 ○○○, ○○○, ○○○ 제외) 및 ○○○(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 이라고 한다)는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신용판매사업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12.31. ○○○○를 퇴직하고 1996.1.1.자로 ○○○○○○주식회사(후에 상호가 ○○○○0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및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위 내역표 중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 등은 ○○○○에서 퇴직할 당시 위 내역표 중 1차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위 내역표 중 2차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2차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은 1996.1.1.부터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금원이고, 한편 위 내역표 중 원고 주장의 총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원은 원고 등이 삼성전자에 입사한 날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총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금원이다.

다.

○○○는 이 소송 계속 중인 2005.7.22. 사망하였고, 처인 선정자 ○○○가 3/7, 자녀들인 선정자 ○○○, ○○○이 각 2/7 비율로 위 이×호를 상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