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91112 판결

200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를 채권자,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04. 12. 3. 배당법원은 실제배당할 금액 5,130,849,539원 중 피고에게 3,661,128,559원을 배당하고,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한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표에 이의를 하였다.

나.

E은 가정용 전열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등 기부등본에 F이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각 이사로, G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 A은 E 부설 H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함은 이사이고, 원고 B는 영업관리부서의 책임자로서 역시 직함은 이사였으나, 각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아왔고, 이사로 승진하기 전후의 업무나 급여가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로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이 비록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회사가 정관 등에서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 등 임원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이 아닌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들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갑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7,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은 전체 근로자가 300여명 정도 되었고, 원고들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며, 대표이사 F 외에 등기이사로는 원고들만이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E의 대표이사인 F은 원고들에게 2003. 10. 17. 원고 A에 대하여 80,617,890원, 원고 B에 대하여 61,203,300원의 각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우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주고, 위 임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 1992.에 입사한 원고 B와 2000.에 입사한 원고 A이 지급받았던 기본급이 3,479,000원 직책수당이 400,0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원고들의 봉급이 다른 사원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김종수 함종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