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96148 판결

주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 B, C, D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8, 9, 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7, 20, 21호증, 을 제29호증의 3,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항공운수서비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79. 8. 2, 원고 B은 1978. 10. 4., 원고 C은 1992. 4. 13., 원고 D는 1996. 4. 27., 원고 E은 1986. 6. 23., 원고 F은 1987. 5. 11., 원고 G, H, I는 각 1988. 7. 18. 피고에 각 입사하여 객실승원부에서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이하 원고들은 순서대로 '원고 1 내지 9'라 한다).

나.

원고들의 기금 모집 및 원고들에 대한 비행근무계획 변경조치

(1)

원고들은 2000. 6.경 당시「청원경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M들의 단독 노동조합 설립이 향후 신분변경에 따라 가능하다고 예상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 'N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약칭한다)'를 결성하여 단독 노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 마련 명목으로 피고의 M으로부터 1인당 각 100만 원씩 합계 3억 원 가량의 기금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이후 청원경찰신분이 해지되어 이들도 피고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진 반면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2006. 12. 31.까지 금지되자 향후 단독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그 설립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모은 기금을 계속 보관하기로 하여 이를 원고 1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여 왔다.

(2)

그런데 2003. 5. 23.경 피고(사장, 상무, 객실본부장)에게 '원고들이 위 기금을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사용목적이 없어진 뒤에도 기부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위 기금을 유용하였으며, 자금사용처의 공개나 반환을 요청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따돌림을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회사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여 해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된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3)

이에 피고의 객실승원부에서는 위 진정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모금운동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원고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위 면담을 위하여 2003. 6. 2.부터 2003. 6. 22.까지 사이의 기간에 걸쳐 원고들에 대한 종전의 비행근무계획을 변경하여 비행근무에서 제외하는 조치(비행 SKD OUT 조치, 이하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 1 내지 4에 대한 본사대기발령

(1)

피고는 객실승원부의 내부에서 M 6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135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중 54부에서 위 승무원들의 기금납부행위가 확인되었다.

(2)

이후 피고는 본사(인재개발실)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면서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일부 원고들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2003. 6. 19. 원고 1 내지 4에 대하여 무기한 본사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3)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4.1.8(대기), 인사규정 6.0.8 및 '대기발령직원 관리지침(99. 1. 1. 제정)'에 의하면, '회사는 조직개편, 직원의 중대한 사규위반, 기타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본사 또는 본부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원고 1 내지 4는 2003. 9.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업무정지 및 부당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원고 5 내지 9는 2003. 9. 20. 부당업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으나 2003. 11. 17. 위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5)

원고들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도 기금의 모집경위, 자금규모, 사용내역, 사용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및 그 반환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하며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 1 내지 4에 대한 징계결의 및 객실승원부 복귀 이후의 비행근무 미부여 (1) 피고의 조사 결과 원고 1 내지 4가 주도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모집하고 관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금지되는 '허가 없이 직원 상대로 금품모집'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함을 들어 원고 1 내지 4, 원고 9 및 O 등 6명에 대하여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자격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 1 내지 4에 대하여는 '파면', O에 대하여는 '권고사직', 원고 9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

(2)

이후 2003. 12. 11. 개최된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는 위 징계관련 사실 및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재심의한 결과 원고 1, 2에 대하여 '파면', 원고 3, 4에 대하여 '권고사직', O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원고 9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

(3)

원고 1 내지 4, O, 원고 9는 위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현재 그 재심절차가 관련 형사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는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

(4)

위와 같이 원고 1 내지 4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발령을 계속 지속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므로, 피고는 2003. 12. 31.자로 원고 1 내지 4에 대한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래의 근무부서인 객실승원부 근무를 명한 후 이들에 대하여 실제 비행근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HS(HOME STAND-BY, 자택대기) 또는 RF(READY FLIGHT, 자택비행준비) 형태의 근무(이하 위 HS와 RF를 합쳐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의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마.

원고 1 및 P에 대한 고소 등

(1)

피고 소속 M 중 일부는 원고 1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P(이후 2002. 5. 17. P은 장기간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파면을 당하였다)이 추진위원회의 기금 모집의 목적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고소를 제기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2)

원고 1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기금을 피고로부터 파면된 P의 생계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명목으로 2002. 7. 13. 1억 3,000만 원, 2002. 10. 15. 1억 100만 원을 각 P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이러한 용도로서 위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M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 금액보다 6,000여만 원 정도를 초과하여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1. 원고 1과 P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가 되어, 그 형사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바.

피고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1)

취업규칙 1.1.6 금지사항 : 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집하거나 자선 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것 5.0.3 징계의 사유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자 5.0.4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항공업무 정지 : 항공종사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정지시킨다.

9)

지상근무 : 승무원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시키고 지상근무케 한다.

(2)

인사규정 7.0.1 퇴직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11.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2. 원고 1 내지 4의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1 내지 4의 주장 원고 1 내지 4는, 1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근로자인 위 원고들에게 신분상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징계사유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도 없으며, 권리남용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2 설령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 내지 업무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3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그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4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령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5 피고가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을 한 것은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81조 제1호 및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2 위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액의 돈을 모금한 것이고, 이러한 기금이 모금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특정인을 위해 무단 전용되어 이에 대한 승무원들로부터의 진정이 있어 피고가 조사에 착수하자 피해 승무원들로 하여금 피고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선동하고 모금 반환을 요구하는 승무원들을 따돌릴 정도로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부 피해 승무원들의 고소로 형사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어 이러한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1.1.6 금지사항의 21) '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하거나자선 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위반하고, 5.0.3 징계의 사유의 1)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자', 인사규정 7.0.1 퇴직 3항의 11.호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사규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3 위 원고들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으로서 그들에 대한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상시와 같이 비행근무를 하게 할 경우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고 위 원고들을 다른 승무원들과도 격리할 필요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그 사유 중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1 내지 4는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사직을 유도하는 징계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그 불이익의 정도와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을 한 것은 피고의 조사 결과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절차진행에 필요한 보조적, 잠정적 수단으로 취한 것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징계가 진행되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결과적으로 위 원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고 단기간에 그치지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징계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인사권에 의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사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1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중대한 사규위반 사유 살피건대, 원고 1 내지 4가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거액의 돈을 모금한 사실, 위 기금이 모금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특정인을 위하여 전용되고,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따돌림을 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일부 승무원들이 사실확인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31, 32, 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해 승무원들로 하여금 피고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선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일부 승무원들의 정당한 기금반환요청을 거부하여 회사에 진정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피고의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선동하였으며 그에 따라 승무원들 사이에 이미 분쟁이 발생된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7.0.1 퇴직 3항의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사규위반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원고들이 기금을 모집한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 1.1.6 금지사항의 21)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노동조합의 설립은「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이 기금을 모집한 목적은 향후 객실승무원들의 정당한 단독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예상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기금 모집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하나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그에 대하여 문제 삼기 3년여 전에 있었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그 무렵 위 원고들의 기금 모집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소속 조종사들 또한 단독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거액의 기금을 모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기금 모집 행위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보장되는 정당한 활동으로서 피고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이후 무단 유용과 반환 거부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사규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 자체만으로는 사규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원고들에게 피고 취업규칙 5.0.3 징계의 사유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을 할 때까지는 익명의 진정과 피고의 조사 결과 기금의 무단 유용과 반환거부가 일부 확인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일부 승무원들의 고소로 원고 1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대기발령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대기발령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2 내지 4에 대하여는 이후 형사소송이 진행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2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성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 당시에 이를 해야 할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 당시의 상황 및 위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통제권 등에서 벗어나 있는 고공에서 수많은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점,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위 원고들에게 평상시와 같이 비행근무를 하게 할 경우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정상적인 고객서비스를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점, 비행업무 중 위 원고들과 다른 승무원들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화를 방지함과 아울러 이들이 다른 승무원들을 선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승무원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3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의 절차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위 98다54960 판결 참조), 인사규정은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는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2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 이전에 위 원고들에게 문제된 기금의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원고들의 위 3 주장은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여부 살피건대,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위 2000두80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0. 6.경 당시 M 단독 노동조합 설립추진이라는 목적에 따른 기금모집 행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이후 목적이 사라진 가운데 그 취지에 벗어나 기금을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 및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이상 피고로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원고 1 내지 4가 자금의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조사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향후 예정되어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잠정처분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 등의 중징계가 결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에 따라 위 원고들이 비행업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불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본사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4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98다5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 내지 4가 노동조합 설립추진 기금마련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진정이 있은 후 이루어진 조사과정 등에서라도 자신들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음을 공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던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도 활발히 한 사람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항소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5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인사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1 내지 4의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에 대한 각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1 내지 4는,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은 형식상 종전 근무부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실제는 비행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종전의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인사명령인 대기발령과 같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징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동일한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은 대기명령이 아니고 근무형태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근무명령에 지나지 아니할 뿐더러 당시 중징계가 의결된 상태에서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비행업무를 수행시킬 수 없어 기존의 본사대기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위 원고들이 비행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 또한 장기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행근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는다는 인사상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적인 비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부여한 근무형태이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무효 사유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의 성격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 중 HS는 그 목적이 '기 근무 할당된 승무원 중 결원 발생시 회사가 사전에 승무원에게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대체 투입함으로써 승무 스케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며 교체 승무 인력의 원활한 공급으로 기내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승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고, RF는 '비행 당일 정비, 기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DUTY HOUR) 제한을 초과하거나 과도한 근무가 발생되거나 또는 공항대기 인원이 부족할 경우 승무원을 교체하여 객실 승무원의 휴식 보장 및 기내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을 한 것은 위와 같은 고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을 비행업무에서 계속 제외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장기화에 따른 지나친 불이익을 고려하여 형식상 근무복귀의 인사명령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인사상 필요한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된 것이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지금까지 비행업무가 전혀 부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울러 대기발령이 장기화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대기발령을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의 형식으로 전환한 것임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이 근무형태의 일종을 부여한 형식을 띄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대기발령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연장으로서 그 실질적 성격은 대기발령과 같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이 종전의 본사대기발령과 동일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에 요구되는 필요성과 정당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동일한 성격의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에 관하여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도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인사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비행수당지급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 기간 동안의 비행수당지급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의 종류인 '지상근무'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는 무효이고, 2 만약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가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인사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여 무효이고,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월간 승무지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피고가 업무상의 필요성을 들어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의 성격 먼저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운송수입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상 승무원에 대한 지상근무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는 이러한 징계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정식으로 징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의 정당성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가 징계처분이 아닌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6.경 당시 M 단독의 노동조합 설립추진이라는 목적에 따른 기금모집 행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목적이 사라진 가운데 당초 취지에 벗어나 기금을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 및 법률상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한 진정이 제기된 이상 피고로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원고들이 자금의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조사가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향후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위 조치가 잠정적으로 각 5 내지 17일간(휴무일 제외)의 비교적 단기간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근무변경조치가 정당한 경우에도 비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육, 공상 등의 사유로 비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승무원에 대하여는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보장하는 합의가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비행수당이란 그 성격상 실제로 비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이들의 취업규칙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비행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행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러한 경우 비행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가 무효임을, 또는 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기간 동안의 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비행수당지급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1 내지 4의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 이후 기간 동안의 비행수당지급 청구 원고 1 내지 4는,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에 이은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도 실질적으로 자택대기발령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변경조치가 무효임을, 또는 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기간 동안의 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비행수당지급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1 내지 4의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 이후 기간 동안의 비행수당지급 청구 원고 1 내지 4는,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에 이은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도 실질적으로 자택대기발령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 및 위 자택대기발령이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비행수당으로 노조전임자 또는 그룹장과 같은 수준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60시간의 기본 비행수당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과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더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기발령 직원 관리지침에서 본사대기 발령 직원의 경우 그 처우수준을 본사대기 발령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와 관련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자택대기명령 이후에는 위 원고들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실제 비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비행수당의 지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6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비행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원고들에게 노조전임자나 그룹장과 같은 수준의 비행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인사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기본 비행수당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 역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 B, C, D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의 일부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김연하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