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86,552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이 다음 사항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미화 800불은 D 노조위원장 등 5명의 직원과 함께 중국 E에 연수출장을 갈 때 그 경비에 보태라는 취지의 인사로 받아 직원들과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위 800불 중 200불은 C을 위한 선물구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800불 상당액을 전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이 2001. 3.경 F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린 것은 그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G기관 본사 H실장으로 근무하여 혈장성분채혈기, 혈소판성분채혈기의 선정 및 도입에 관하여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를 빌린 것이 아니다.
각 횡령의 점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송금을 받은 후 1년 내에 그에 상응하는 고서화, 사료를 구입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I으로부터 받은 돈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I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F, C으로부터 J 개소식 때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4회에 걸쳐 200만원 정도를 찬조받은 일이 있을 뿐인데, 이를 모두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였고, 혈장성분채혈기, 혈소판성분채혈기의 선정 및 도입은 간호사들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여기에 K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그들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일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오랫 동안 G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86,552원,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제반 사정, 특히 C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는 G기관 산하 여러 K에 혈장성분채혈기, 혈소판 성분채혈기를 유 · 무상으로 임대한 다음 타 회사 제품과 호환되지 않는 소모품을 판매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미화 800불을 받은 2000. 7. 당시 피고인은 G기관 M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K에서 혈장성분채혈기, 혈소판성분채혈기의 도입 및 선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간호과에서 일선 간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필요한 기기의 기종과 수량을 정하여 원장에게 결재를 올리면 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여 G기관 N사업본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어, M 내의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위 기기들의 도입에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C은 사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출장경비를 주고받을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위 금품을 교부함에 있어 'G기관에 L 주식회사의 성분채혈기가 경쟁업체에 비하여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거나 성분채혈기 선정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고 계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자신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일이 만연되어 있어 관행처럼 여겨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니,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미화 800불 중 200불을 C을 위한 선물구입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재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추징액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소정의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실장으로 근무하던 H실은 G기관 총재 직속기구로서 N사업본부, 각 K을 포함한 G기관 조직 전반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기감사, 직원 복무기강 확립 등 G기관 직원 전부의 직무와 관련한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G기관의 성분채혈기 선정 및 도입, 계약 관련 업무의 적정성 등도 피고인이 관장하는 H실의 감찰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원 및 추가로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금액이 커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으나, H실장이라는 지위는 총재 직속으로 G기관에서 서열5위 내에 드는 고위직이어서 향후 상당한 기간 주식회사 O의 영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점, 또 F이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주식회사 O의 직원들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도 F에게 거액의 대여를 부탁한 것은 F이 H실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줄 만한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으로서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여함에 있어 'G기관의 성분채혈기 선정 및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고 계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또한 F의 그와 같은 의도를 알면서 빌렸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각 횡령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 일자불상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 대표 P, 직원 Q으로부터 "I에서 생산하는 알부민주사제와 관련하여 G기관에서 I에 알부민원액을 공급해 주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으니 그에 대한 감사 표시로 G기관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2005. 10.에 있을 G기관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G기관 관련 고서화, 사료를 기증할 것을 권유하면서 "고서화 등에 조예가 깊은 고서화판매상 R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고서화를 구입해 건네주겠다"고 말하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후, ① 2002. 1. 26.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이용하던 R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2002. 2. 15.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G기관 100주년 기념사업에 기증할 고서화 및 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소유자인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5,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인 2002. 2. 16. 위 R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T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데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고서화 구입대금 등으로 위 6,000만원을 전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② 2003. 1. 28. I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예금계좌로 1,000만원, 2003. 3. 25.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소유자인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위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고서화 구입대금 등으로 3,000만원을 전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③ 2004. 1. 29.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소유자인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그 무렵 위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고서화 구입대금 등으로 3,000만원을 전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당심 제2회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은 G기관 U센터로부터 알부민주사제 원료인 혈장을 공급받음과 아울러 위 회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혈장 및 알부민주사제의 생산에 대한 감독도 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G기관 U센터 원장으로 근무하던 2002. 1.경 I 직원으로부터 그간의 거래를 원만하게 유지해 준 것에 대하여 I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는, I 대표 P에게 2005. 10.에 있을 G기관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G기관와 관련있는 고서화, 사료를 구입해서 기증하는 방법을 권유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하여 자신이 고서화에 조예가 깊으므로 I에서 기증할 고서화 등의 대금을 R이라는 고미술상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자신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송금액에 상응하는 적절한 고서화, 사료를 구입하여 I에 건네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위 P가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R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소지하면서 동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I이 R의 예금계좌로 2002. 1. 26.1,000만원, 같은 해 2. 15. 5,000만원을 송금하자, 그 다음 날인 2002. 2. 16. 위 예금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4.까지 사이에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위 합계금 6,000만원을 전액 인출하여 자신의 T조합 대출채무와 신용카드사용액을 변제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고서화를 구입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2. 7.경 자신이 원래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 중 선원보략(조선왕실 족보), V 대통령 친필현판("'W"), X 대통령 친필족자("'Y"), 독립선언서 족자, Z 친필현판, AA 친필족자 등 13점을 영수증이나 가격산정자료 없이 I에 건네주었고, I은 대략적인 가격을 피고인에게 물어 그 13점의 총 가격을 6,100만원으로 평정한 다음,2002. 8. 20. 이를 G기관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로 정식 기증하였다.
I은 2003. 1. 28. 다시 위 R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 2003. 3. 25.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입금 직후 역시 전액을 인출하여 위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2003. 12.경 자신이 원래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 중 AA(구한말G기관 총재)의 친필족자, AB, AC, AD 대통령의 각 친필현판, 독립신문 기사, AE 친필서간 등 10점을 영수증이나 가격산정자료 없이 I에 건네주었고, I은 2004. 1. 27. 그 10점의 총 가격을 3,000만원으로 평정하여 이를 G기관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로 정식 기증하였다.
I은 2004. 1. 29. 또 위 R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입금 직후 역시 전액을 인출하여 위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5. 1.경 자신이 원래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중 12점을 I에 건네주었다.
I은 R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R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와 같이 각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어떤 고서화를 어떤 가격에 구입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서화 등을 건네받은 후에도 그 객관적 가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만 G기관에 대한 기증서와 피고인의 말에 따른 평정가격을 근거로 기부액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금전과 같은 대체물 위탁의 경우에 있어서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위탁받은 금전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고서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탁받은 1억 2,000만원의 금원이 과연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I은 G기관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기증할 고서화 등을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가격에 또 언제까지 구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맡겼던 점, 고서화는 객관적 가격 산정이 어려움에도 I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고서화 등을 감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말에만 근거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회계처리를 한 점, I으로서는 G기관 U센터가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이 제안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와 같이 고서화 등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어서, 기부액에 대한 회계처리만 신경을 썼을 뿐 기증한 자료가 실제 G기관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있는 의미있는 것인지 또 자신들이 송금한 가격에 상응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나 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위탁한 취지는 피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절히 판단하여 그 돈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G기관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기증할 만한 자료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돈 자체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받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취지에 따라 송금액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료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I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I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위탁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F으로부터 900만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제반사정, 특히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의 G기관 산하 K에 대한 영업상황, 성분채혈기 도입 및 선정에 있어서의 K장의 역할과 권한, 피고인이 C, F과 사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F이 피고인에게 위 각 금품을 교부함에 있어 'G기관에 그들 회사의 성분채혈기가 더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거나 성분채혈기 선정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고 계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C, F으로부터 자신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각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결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부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그 취득 횟수도 여러 차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오랫 동안 G기관에서 근무하여 왔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잘못 인정한 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유죄인 배임수재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일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항소의 효력이 미치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