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시행된 2002.10.31.경 이미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이 원고 서○○에게 통지한 해고통지문에는 원고 서○○이 징계파면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은 참가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정년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시점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파면하였음을 통보한 것이지 취업규칙상 정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적,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판결
* 사 건 : 2005누107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5누10776(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항소인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5.3. 선고 2004구합18689, 18702(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05.09.14.
* 판결선고 : 2005.10.12.
주문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이상윤
판사 이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