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30. 선고 2005누11489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을 단원으로 재위촉하지 아니한 것은 실기평정과 근무성적평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지 기량저하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위촉 거부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광역시 사건

♣ 사 건 : 2005.12.30 선고, 서울고법 2005누1148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신청인용판정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조참가인, 항소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5.12 선고, 2004구합36274 판결

♣ 변론종결 : 2005.12.9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65, 부해265호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은 먼저 ‘설치조례는 전형방법으로 실기와 면접만을 정하고 있고(제8조), 운영규칙에서는 기량저하를 이유로 한 해촉에 있어서 전형방법으로 실기만 정하고 있음에도(제12조)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평정계획을 작성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촉의 근거로 삼은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단체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치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조례 제8조 제2항에서는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기와 근무성적을 기초로 재위촉 대상자를 평정하도록 한 ‘2003 정기평정 계획’은 이러한 규정 취지에 터잡은 것으로 위 각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규칙 제12조 제3항에서는 ‘총단장은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각 단체별 운영협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취지상 실기평정 결과만으로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단원의 재위촉시 근무성적평정을 반영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참가인은 ‘평정계획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실기평정보다 근무평정의 비중을 높이고, 표창 또는 징계에 대한 가점 혹은 감점제도를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평정계획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하였는 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3 정기평정 계획’에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평정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평정결과에 따라 참가인이 재위촉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 정기평정 계획’에서 실기평정과 근무성적평정의 반영비율과 평정방법을 ‘2002 시립예술단체단원 정기평정지침’과 달리 정한 것이 반드시 그 적용을 받는 원고나 다른 단원들에게 종전의 ‘2002 시립예술단체단원 정기평정지침’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참가인은 ‘기량저하를 이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해촉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에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징계권과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을 단원으로 재위촉하지 아니한 것은 실기평정과 근무성적평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지 기량저하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위촉 거부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