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공사는 종전부터 복무기준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원에 대하여 그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운용규정을 제정하면서 재계약 여부 등의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만료 대상자로 분류되어 계약갱신거절을 당하였을 경우 불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기간의 만료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직원들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원고들도 위와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 4차례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공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