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2. 1. 선고 2005누1668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든지 원고 회사의 업무에 익숙해 질 수 있었고,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었으며 직원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으리라 여겨지는데다가, 이 사건 징계사유 즉, 임시직에 불과한 참가인이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방침이나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 태도나 행동 방식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몇 차례의 경고를 하였으나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의 사정 및 기록상 나타난 징계 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식회사 ○○레져 사건

♣ 사 건 : 2006.2.1 선고, 서울고법 2005누166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레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우영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6.30 선고, 2005구합8030 판결

♣ 변론종결 : 2006.1.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76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