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소란행위 후 참가인에 대하여 승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8일간 배차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 소란행위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위 소란행위에 대해 반성하면서 시말서 및 퇴직일을 백지로 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라 징계절차를 유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8일간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 7. 22. 선고 2004구합36168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참가인이 삭발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사용자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출ㆍ퇴근 시에만 항의의 표시로 삭발상태를 노출시켰을 뿐 영업 중에는 지정복을 착용하였고, 회사 안은 영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반드시 지정복을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참가인이 영업 중이 아닌 배차받은 택시에 승차하여 원고회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지정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승무 중 지정복 미착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2003. 6. 14.자 소란행위로 승무정지 8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승무정지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 단
지정복 미착용 부분
제1심 증인 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3. 10.경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승무할 것을 지시받았는데도, 배차받은 택시에 승차하여 원고 회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삭발한 채 붉은 색 조끼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지정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 영업을 마치고 원고 회사에 차량을 입고할 때에도 지정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은 2003. 3. 10. 지정복 미착용으로 관할 구청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택시를 배차받아 원고 회사 밖으로 나갈 때부터 원고 회사에 택시를 입고할 때까지 지정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을10의 기재는 갑21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가사 참가인이 원고 회사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지정복을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택시를 배차받아 승차한 이후부터는 ꡒ승무 중ꡓ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승무 중 지정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중징계 부분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2003. 6. 14.자 소란행위 후 참가인에 대하여 승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8일간 배차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 소란행위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위 소란행위에 대해 반성하면서 시말서 및 퇴직일을 백지로 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라 징계절차를 유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8일간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한영환, 강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