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3.7.22.자 임시총회에서 “전택상록운수분회를 ‘민택’의 산하기구로 변경하는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의가 특별의결 정족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거나, 특별의결 정족수 이상의 찬성이 불필요한 것이어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거나, 특별의결 정족수 이상의 찬성이 불필요한 것이어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결의 이후에 발생한 원고 이○○, 김○○의 폭력 및 손괴행위 등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등으로 정당화된다거나 사회통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어서, 원고 이○○, 김○○가 위 2003.7.25.자 폭력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사유로 한 참가인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대표자 위원장 구○○
이○○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송영섭
소송수행자 민경진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인정사실을 일부 고치거나 증거 및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사실을 고치거나 증거를 추가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의 “2. 가. 부당해고 부분”에 적시된 ‘원고들’을 “원고 이용일, 김도화”로 모두 고침
⑵. 제1심 판결문의 “2. 가. 부당해고 부분”의 인정사실에 대한 인정증거로 갑 제39호증,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를, 부족증거로 갑 제29 내지 38, 51, 52, 60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각 추가
⑶.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3행의 “김○○는”부분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를 “김○○는 2003.7.22. 전택상록운수분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63명 중 267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초 안건사항으로 공고되지 아니한 “전택상록운수분회를 ‘민택’의 산하기구로 변경하는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참석조합원들의 긴급동의 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개표 결과 4표의 유·무효가 논란이 되어 만약 4표가 전부 무효로 처리될 경우 특별의결 정족수인 참석조합원의 2/3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직형태변경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다음, 당일 민택에 분회가입신청을 하여 민택으로부터 인준까지 받았으나, 전택은 위 결의가 무효라고 항의하였다.”로 고침
⑷.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7행 중 “항소”부분을 “상소”로 고침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3.7.22.자 임시총회에서 “전택상록운수분회를 ‘민택’의 산하기구로 변경하는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의가 특별의결 정족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거나, 특별의결 정족수 이상의 찬성이 불필요한 것이어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거나, 특별의결 정족수 이상의 찬성이 불필요한 것이어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결의 이후에 발생한 원고 이○○, 김○○의 폭력 및 손괴행위 등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등으로 정당화된다거나 사회통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어서, 원고 이○○, 김○○가 위 2003.7.25.자 폭력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사유로 한 참가인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9 내지 38, 40 내지 44, 51, 6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갑 제47, 48, 53, 5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덧붙여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회사가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