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5누202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 4행 'J은'을 'E은'으로, 3면 5행 '인사위원회의'를 '징계위원회의'로, 4면 6행 '2. 인정사실'을 '나. 인정사실'로, 4면 9~10행 '갑 제37호증'을 '갑 제37, 44호증'으로, 6면 6행 'F을' 및 '노동조합와의'를 '노동조합 회계감사 K를' 및 '노동조합과의'로, 6면 9행 '2000. 4. 18.'을 '2002. 4. 18.'로, 7면 하 3행 '2002. 7. 5.까지 사이에 15회에'를 '2002. 6. 27.까지 사이에 14회에'로, 8면 2행 '14회에'를 '13회에'로, 8면 3행 '9회에', '4회에' 및 '5회에'를 '11회에', '3회에' 및 '6회에'로 각 변경하고, 8면 15행 '이에' 다음에 '참가인 C, D, E을 비롯한'을 추가하며, 9면 하 6행 '참가인들은'을 '참가인 B, C, F은'으로 변경하고, 9면 하 3행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를 삭제하며, 10면 12행 '같은 달 18.'을 '같은 달 20.'로, 10면 하 3행 '플랭카드'를 '플래카드'로 각 변경하고, 12면 하 7행 '또한' 앞에 '그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2005노360 판결로 참가인 B, D, E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참가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를 추가하며, 13면 8행 '1인과'를 '2인과'로, 13면 8~9행 '4명으로'를 '3인으로'로 각 변경하고, 13면 하 4행 '(가)'를 삭제하며, 17면 3행 '18명에'를 '19명에'로 변경하고, 17면 7행 '위와 같은'을 삭제하며, 18면 2행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19면 15행 '함께'를 '함께'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