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경영과는 무관한 명목상의 대표이사라면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2006.06.22,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5누22182 )
[요 지]
비록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박△△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회사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회사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 건 : 2006.6.22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5누2218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박○○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5.9.7 선고, 2004구단7767 판결
■ 변론종결 : 2006.5.4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6.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12월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 및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3.21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는데, 2004.2.16 10:00경 작업 중에 좌측 상박부가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4.6.21 “○○회사가 2004.3.16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2004.3.17부터 사업주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인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박△△의 요청으로 형식상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형식상의 사업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본래 철강피복처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금속을 운영하여 오던 소외 박△△는 1999.11.16 위 사업장을 증축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박△△는 판넬 생산회사에 근무하던 원고와 소외 이○○에게 ○○회사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와 이○○이 입사하게 되었다.
박△△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이○○을 공장장으로, 원고를 생산부장으로 각 임명하는 한편,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이○○과 원고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원고가 지분의 10% 가량을 투자하였다. 그 후 박△△는 2000.11.6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이 이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이 박△△와의 마찰로 인하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바람에 원고가 2002.3.2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회사의 조직은 판넬 자재 및 부자재를 제조·생산하는 생산부와 판매, 수금,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영업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모두 8명 가량의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는 생산부장, 소외 최○○은 영업부장 업무를 각 맡고 있었다.
박△△는 ○○회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 운영에 관하여 사장으로서 최종적인 결재와 관리를 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봉급은 물론이고 차량 구입대금, 접대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박△△는 거래은행과 사이에 ○○회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었으며, 원고와 최○○을 업무상 지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소외 ○○○을 생산부 과장으로, 소외 ○○○을 경리담당 직원으로 각 채용한 후 경리부 직원인 ○○○과 최○○을 퇴직시키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1999.12월경 이후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날 때까지 생산부장으로서 월 135만원 내지 246만원 가량의, 최○○은 영업부장으로서 월 236만원 내지 251만원 가량의, 박△△는 사장으로서 월 325만원 내지 454만원 가량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3월경 이후에도 생산부장으로서 받던 월 급여 체계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의 증언, 제1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살피건대, ① 박△△가 ○○회사의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 경영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원고와 영업부장 등을 업무상 지휘하고 직원의 채용, 퇴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② 박△△와 원고, 영업부장 등의 급여를 비교하여 볼 때 박△△는 대표이사의, 원고는 생산부장의 급여를 각 받아왔다고 보여지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박△△가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된 경위 및 박△△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는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박△△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회사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회사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함상훈 , 김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