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누2454 판결

판결요지

사내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또 근로시간 외에 시행된 임의적인 교육이어서 이에 불참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교통질서, 교통사고, 운전자 준수사항, 운송사업법, 안전운전 등과 관련한 교양교육인 점, 그 시행횟수도 월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사내교육을 무단 불참한 자를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한 징계사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정산한 차액이 기본급을 초과한 적이 없으므로 무단결근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결근일에도 사납금을 납입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을 공제한다 해도 이로써 무단결근이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평소의 근무태도, 무단결근한 일수와 사유, 사내교육에 불참한 횟수나 사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이유 등 여타의 다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사내교육에 불참한 것을 단체협약 제43조 제13호 ‘사내교육을 무단 불참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사내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또 근로시간 외에 시행된 것으로서 임의적인 교육이어서 이에 불참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라면 그 징계사유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내교육은 그 내용이 교통질서, 교통사고, 운전자 준수사항, 운송사업법, 안전운전 등과 관련한 교양교육인 점, 그 시행횟수도 월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 제13호의 사내교육을 무단 불참한 자를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한 징계사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참가인 회사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제도)를 외면하고 불법적인 정액사납금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 즉 사납금만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사납금을 완납한 운수종사자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데 사납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말에 기납부된 사납금과 납부하였어야 한 사납금을 정산하여 기본급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정산한 차액이 기본급을 초과한 적이 없으므로 무단결근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결근일에도 사납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무단결근이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참가인 회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갑 제5호증(2003년 근무현황통계)에 따르면 원고가 무단결근한 날은 2003. 10.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4일과 같은 달 24. 하루 등 모두 5일에 불과함에도 마치 원고가 2003. 2. 6.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더 많은 기간에 무단결근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은 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이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결근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그 후 결근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무단결근으로 상정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2003. 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모두 26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2002. 5. 26. 02:00경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를 무단으로 출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2. 5. 26. 02:00경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를 정상적으로 출고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을제19호증의 1, 을제23호증의 7(징계회의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5. 25.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무단출고한 사실을 시인하고 다음날 참가인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도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로 삼지는 않고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원고와 같이 사내교육에 무단불참하거나 무단결근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9 내지 15호증, 갑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사내교육에 참석한 자에게 서명을 시킨 교육대장에 최○○, 양○○ 등 다수 근로자의 서명이 빠져 있는 사실, 임금내역서상 2003. 3. 심○○이 1일, 원고가 7일, 같은 해 4월에는 임○○이 2일, 같은 해 6월에는 원고가 8일, 임○○이 2일, 이○○이 5일, 같은 해 7월에는 양○○이 8일, 김○○이 4일, 조○○이 3일, 같은 해 8월에는 양○권이 4일, 같은 해 9월에는 원고가 7일, 같은 해 10월에는 원고가 10일, 이○희가 1일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교육대장상의 서명 누락사실이나 임금내역서상의 결근일수기재 사실만으로 위 근로자들의 무단으로 사내교육에 불참하거나 무단결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3. 3.에 모두 7일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 즉, 원고는 2003. 3.의 경우 2003. 3.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4일과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일을 합하여 모두 7일간 결근하였으나 같은 달 16.과 17.의 2일은 유계결근이었고 나머지 5일이 무단결근이었다는 사실과 이를 비교하여 보면 위 기재의 결근일수는 유계결근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소의 근무태도, 원고가 무단결근한 일수와 사유, 원고가 사내교육에 불참한 횟수나 사유, 원고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이유 등 여타의 다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