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대구지사 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며 대구공항 신청사 개관에 따라 유휴시설이 된 구청사를 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업무를 총괄관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 체결시 제출받아야 할 계약 관련 담보증서 등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시설물설치승인을 해 준 이래 2003년도 사용료의 과소 산정ㆍ부과, 기존청사 철거품의 가액에 대한 임의적인 저평가 및 그 매각대금의 미입금상태 방치,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우선 체결 및 그 계약 관련 담보증서ㆍ선납사용료의 미수령, 사용료 미납분에 대한 변상금 징수 해태, 호텔 안내간판 등 불법시설물 방치, 취득세 납부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위 활용계획 진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함은 물론 ○○공항 구청사에 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 활용계획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9-20행 및 4면 9-11행의 ‘ꡒꡓ ㆍ ‘’ 호텔 임대차 관련 계약지연 및 관련업무의 부적정한 처리 등 업무소홀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직무유기 등 관리책임’ 다음에 ‘(계약지연 및 관련업무의 부적정한 처리 등 문제점에 대한 대구지사장의 본사보고 관련)’을 각 추가
7면 4-5행의 ‘갑 제13호증’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
13면 17-20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
「㈛ 서○○는 2003. 2.경 참가인을 상대로 대구공항 구청사의 호텔입찰 및 낙찰, 영업과 관련하여 9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735)을 제기하여 2005. 1. 20.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5나1958) 계속 중에 있으며, 참가인은 2003. 6.경 서○○등을 상대로 위 구청사건물의 명도와 무단점유로 인한 7억여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8583)을 제기하여 2005. 1. 20. ‘서○○ 등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서○○ 등의 항소로 현재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5나1941) 계속 중에 있다.」
15면 10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
「[다만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2{이 중 갑 제19호증의 2 내지 22는 을 제91 내지 108호증(가지번호 포함)과 같다}, 을 제109 내지 1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나 그 전신인 ○○공단이 ○○공항의 구청사를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상업시설의 사업자들에 대한 낙찰일로부터 수개월 후에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참가인이 김포공항 내 골프연습장 신축ꡒꡓ ㆍ ‘’기부 및 운영자선정 과정에서 2002. 4. 4. 주식회사 ○○상사에 위 골프연습장 사업이 낙찰되자 2003. 2. 25. 위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승인하고 2003. 8. 29. 위 회사로부터 완공된 골프연습장을 기부받아 2003. 8. 29. 위 회사와 위 골프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사업의 낙찰 이후 ○○공항 구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호텔시설물설치를 승인한 것이 위에서 본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성실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포공항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낙찰일로부터 수개월이나 지연되긴 하였지만, 상업시설은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그 계약 관련 담보증서가 징구된 상태에서 시설물설치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위 골프연습장은 사업자가 이를 설치한 후 참가인에게 기부한 다음 다시 이를 임차ㆍ운영하기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그 설치승인 이전에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 받은 까닭에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이 야기되지 않아 그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나 시점이 문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16면 8-13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 등이 참가인의 시설물설치 승인에 따라 대구공항 구청사에 설치되어 있던 공항시설물을 철거한 후 호텔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소요된 비용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을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낙찰과정에서 참가인과 서○○ 등 사이에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수액이 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낙찰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위 시설물설치 등으로 인한 비용을 개량비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2003년도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법인에게 ○○공항 구청사 중 호텔 예정부분에 대하여 기존 공항으로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그 건물에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을 의뢰한 다음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위 2003년도 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비록 당시 서○○등이 실질적으로 기존 공항건물만을 호텔로 사용하고 있어 서○○등과 참가인 사이의 사실상 임대차목적물은 위 부대시설을 철거한 상태로의 기존 건물부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갑 제16호증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취업규칙 제4조, 인사규정 제39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0면 10행의 ‘서○○’를 ‘서○○’로 정정
21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여덟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ㆍ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임대차계약 체결 지연 및 그에 따른 계약 관련 담보증서ㆍ제소전화해조서작성동의서 등 필요서류의 미확보, ○○공항 구청사에 대한 2003년도 사용료의 과소산정ㆍ부과, 사용료 등의 미징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담, 서○○ 등의 무단 점유상태 지속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한편 ○○공항 구청사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받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참가인과 서○○ 등과의 소송관계나,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위 2003년도 사용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2003년도 사용료가 원고가 부과한 액수대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사용료 부과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갑 제16호증)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21면 14행부터 22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
「나아가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징계사유를 하나씩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참가인의 대구지사 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며 대구공항 신청사 개관에 따라 유휴시설이 된 구청사를 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ꡒꡓ ㆍ ‘’추진하는 업무를 총괄관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 체결시 서○○ 등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계약 관련 담보증서 등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서○○ 등에게 시설물설치승인을 해 준 이래 2003년도 사용료의 과소 산정ㆍ부과, 기존청사 철거품의 가액에 대한 임의적인 저평가 및 그 매각대금의 미입금상태 방치,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우선 체결 및 그 계약 관련 담보증서ㆍ선납사용료의 미수령, 사용료 미납분에 대한 변상금 징수 해태, 호텔 안내간판 등 불법시설물 방치, 취득세 납부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위 활용계획 진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서○○ 등의 ○○공항 구청사에 대한 무단 점유상태를 야기하고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함은 물론 ○○공항 구청사에 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 활용계획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 및 업무내용, 관련 규정 및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ㆍ횟수, 분쟁의 규모,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정도 등과 위 징계사유 중 ①, ③ 내지 ⑦, ⑩, ⑫, ⑬, ⑮항 등은 그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인정되는 위 각 징계사유는 전체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8조 제1항, 별표 12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징계의 종류 중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특별한 효과의 차이도 없이 파면과 해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감경 등에 있어 그 감경 정도가 달라지는 점, ㉣ 그리고 원고와 다른 이 사건 관련 피징계자들과의 양정상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포상경력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를 파면 처한 이 사건 징계가 그 양정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5면 ‘징계양정기준’표 중 세로행의 ‘아. 허위보고 및 신고’에 대하여 가로행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재된 ‘파면-해임’을 삭제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함상훈, 김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