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용거부 이후 참가인이 그 복직기간 중에 실시된 2004.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1차 평정 결과 우(95점)를 받는 등 최종적으로 양(85점)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평점인 24점과는 산술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평정 점수를 받긴 하였으나, 위 2004.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그 1차 평정 대상자가 참가인이 속한 DMC마케팅팀 내에서는 참가인이 1명뿐이었기 때문에 원고 재단의 평정세부요령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1차 평정이 우(91점부터 95점까지)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위 1차 평정을 전제로 2차 평정이나 3차 조정 과정을 거쳐 참가인이 최종적으로 양(85점)의 평정을 받은 것으로서, 그 평점부여방법이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수습직원평정시(각 항목별로 2점에서부터 10점까지 5단계로 평가)와 달라 위 2004.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평점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참가인이 위 1차 평정 이후 2차 평정이나 3차 조정 과정에서 같은 직급의 평정 대상자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평정을 받았으므로 채용거부는 정당하다.
재단법인 ○○ 사건
♣ 사 건 : 2006.6.1 선고, 서울고법 2005누78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수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호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5.3.22 선고, 2004구합30122 판결
♣ 변론종결 : 2006.4.20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4부해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 가.항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4.4.1 원고재단(2005.2.4 ‘재단법인 ○○산업진흥재단’에서 ‘재단법인 ○○산업통상진흥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복직한 뒤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2004.9.22부터 원고재단의 국제협력처 DMC마케팅팀에서 근무해 왔으나, 2005.4월경 원고재단에서 퇴직하였다.
원고재단은 그 직원들에 대한 200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참가인에 대하여도 2004.9.22부터 2004.12월 말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는데, 원고재단의 근무성적평정내규, 평정세부요령 등에 의하면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담당부·팀장이 1차 평정을, 소속 실·소·처장 등이 2차 평정을 각 실시하고, 3차로 대표이사가 최종적인 평정 조정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무평정의 방법은 1차와 2차 평정성적을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하되, 각 직급별로 평정 대상자가 1명인 경우는 우로 평정하고, 4명인 경우는 수 1명, 우 2명, 미 1명으로 강제 배분하여 상대평가를 하며, 평정에 대한 배분점수는 수가 96점 이상, 우가 91점에서 95점까지, 미가 86점에서 90점까지, 양은 85점 이하로 되어있다.
참가인은 위 200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담당팀장의 1차 평정 결과 우(95점), 소속 국제협력처장의 2차 평정 결과 미(86점)를 받고, 2005.2.17 인사위원회의 근무평정 조정심의 결과 양(85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 최종적인 근무성적이 양으로 평가되었는데, 위 1차 평정 결과는 참가인이 소속되어 있던 DMC마케팅팀 내에 6급 직원은 참가인 1명뿐이었기 때문에 담당팀장인 이○○가 원고재단의 평정세부요령에 따라 참가인을 우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고, 위 2차 평정 당시 참가인이 속한 국제협력처 내의 6급 직원은 4명이었으며, 참가인의 위 최종적인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원고 재단 내의 6급 직원 23명 중 그 순위가 22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추가하는 판단
참가인은 참가인의 복직 이후 실시된 원고재단의 200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평가 결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채용거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용거부 이후 참가인이 그 복직기간 중에 실시된 200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1차 평정 결과 우(95점)를 받는 등 최종적으로 양(85점)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평점인 24점과는 산술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평정점수를 받긴 하였으나, 위 200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그 1차 평정 대상자가 참가인이 속한 DMC마케팅팀 내에서는 참가인 1명뿐이었기 때문에 원고재단의 평정세부요령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1차 평정이 우(91점부터 95점까지)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위 1차 평정을 전제로 2차 평정이나 3차 조정 과정을 거쳐 참가인이 최종적으로 양(85점)의 평정을 받은 것으로서, 그 평점부여방법이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수습직원평정시(각 항목별로 2점에서부터 10점까지 5단계로 평가)와 달라 위 200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평점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참가인이 위 1차 평정 이후 2차 평정이나 3차 조정 과정에서 같은 직급의 평정 대상자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평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위 200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평가 결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위 200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 1차 평정에서 우에 해당하는 점수 중 가장 높은 95점을 받는 등 참가인의 위 복직기간 동안의 근무태도가 다소 양호한 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채용거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용거부 당시의 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거나,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함상훈, 김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