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가운데 재소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합하다 ( 2005.12.01, 서울고법 2005재누13 )
[요 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누락되고 편파적인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재심의 소는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주식회사 사건
♣ 사건 : 2005.12.1 선고, 서울고법 2005재누13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 원고(재심원고) : 유○○, 이○○
♣ 피고(재심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박성기
♣ 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7.16 선고, 2003누3972 판결
♣ 변론종결 : 2005.9.15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14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피고의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등 수송기용 각종 스프링·체인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2.16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1.11.10 참가인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당연 퇴직처리되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2.2.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4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02.7.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그러자 원고는 2002.8.3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197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2.4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2004.7.16 이 법원 2003누3972호로 ‘원고가 3개월간의 유급휴직기간 만료 후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결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 회사의 당연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04.1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2004두8996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하였던 갑 제10호증(진단서)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누락시켰다.
산재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원고가 수술을 받고 MRI 촬영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으니 다른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것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참가인 회사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유급휴직 연장을 신청할 무렵에는 자신에게 자궁근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유급휴직 연장 신청을 할 당시에 참가인 회사에게 자궁근종의 발병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원고에게 편파적으로 판단하였다.
원고가 갑 제11호증(입퇴원확인서)을 제출하여 ○○정형외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3개월 간의 유급휴직기간 동안에 두 곳의 병원에서의 검사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를 누락시켰다.
원고의 유급휴직 사유는 업무상 질병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이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그 휴직사유를 신체허약에 기한 것으로 몰고가 ‘휴업기간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 제50조 및 취업규칙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2004.7.28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4.12.9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5.1.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부적법뿐만 아니라,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위 재심사유 중 (1), (4), (5)에 관한 점은 이미 주장을 함으로써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고, 나머지 (2), (3)의 주장은 이를 알고도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재심사유의 존부
또한, 재심의 소는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인 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로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제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제3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제4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제5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제6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제7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제8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제9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제10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제11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판결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고, 원고가 주장한 위 재심사유, 특히 (3), (4)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에는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법관에 대하여 그 사건에 관한 직무에 관한 죄, 예컨대 수뢰죄, 공문서위조죄 등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그 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에 위 제4호,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