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담임목사가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회 직원 등의 노조 활동이 종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8.08.14, 서울고법 2006누18364 )
[요 지]
담임목사 김OO이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적 관점에서 교회 등과 기독교 신자인 그 직원들 사이의 종교적 상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교회 직원 등의 노조 활동이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은 김OO이 소외 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그와 같이 발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2008.8.14 선고, 서울고법 제1행정부 2006누18364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장로회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우재욱, 안태훈
담당변호사 기문주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김두성
* 피고보조참가인 / 유○○, 강○○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7.6.23 선고, 2005구합21194 판결
* 변론 종결 / 2008.7.2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31 원고와 소외 ○○○○교회노동조합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노219, 2004부노22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1) 원고 교회는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소외 ○○○○교회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교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04.5.6 설립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유○○은 원고 교회의 서리집사이면서 관리팀장으로서 청소, 비품 관리, 전기 및 음향기기 관리, 냉난방·방화 관리, 설비 관리, 건물 보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소외 조합의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자, 참가인 강○○은 원고 교회의 안수집사이면서 차량부 팀장으로서 교회 유·무료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외 조합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소외 조합은 2004.6.7 원고 교회 앞에서 소외 조합 ○○지부의 출범식을 가지고, 이후 원고 교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은 소외 조합 ○○지부 출범식 전날인 2004.6.6 정기 제직회에서 ‘소외 조합 ○○지부 출범식이 원고 교회 앞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다. 남녀 선교회 회장 중심으로 출범식을 막고 연락이 안 된 분은 연락해서 교회를 사수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김○○은 2004.9.6 ○○○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협상으로 푼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및 봉사 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만약에 개인적인 사례나 휴가, 모든 편의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직장으로 나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같은 달 21일 ○○○○○○○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 내 노조 발생은 시기 상조이고 한국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반대한다’는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1) 원고 교회의 사무장인 윤○○은 2004.9.26경 “참가인들이 ① 2004.4월 초순 교회 행사 후 무대 장치를 철거함에 있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80만 원을 횡령하였고 ② 2004.7.6경 교회 소속 유치원 매트리스 2장을 처리함에 있어 ○○산업개발로부터 허위의 수납 전표를 작성받은 다음 15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③ 2004.7.7 피고로부터 쓰레기 처리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참가인 유○○이 ④ 원고 교회가 토지를 매입하고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100만 원을 되받아갔으며 ⑤ 2002.11.10 교회 당회실에 들어와 전○○ 장로에게 행패를 부리며 탁상 유리를 파괴하였다”라는 취지의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참가인들을 원고 교회 재판국에 고발하였다.
원고 교회 재판국은 2005.1.14 참가인들을 집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 조치하였는데, 상급심인 ○○○○○ 장로회 ○○○노회 재판국은 2005.5.23 참가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의 기소위원장 등이 상고를 제기하자, ○○○○○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2005.8.30 일부 증거 서류의 진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위 ○○○ 노회 재판국에 환송하였다.
위 ○○○ 노회 재판국은 2005.12.21 다시 심의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교회가 재상고하자, ○○○○○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2006.7.6 위 ○○○노회의 파기 환송 후 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를 빈번히 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 장로회 헌법에 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출교 처분을 하였다.
소외 조합 및 참가인들은, 김○○의 위와 같은 제직회에서의 발언, ○○○방송과 ○○○○○○○이와의 인터뷰에서의 각 발언 및 원고 교회가 참가인들을 위와 같이 고발한 행위가 소외 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이고, 참가인들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04.10월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였다. 이에 소외 조합과 참가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3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교회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교회는 소외 조합 및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갑 제39호증의 37, 3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교회의 주장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의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이 ① 위 제직회에서 한 발언은 참가인 등이 원고 교회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교회 내에서 소외 조합 ○○지부의 출범식을 하려 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원고 교회 내에서 출범식이 열리는 것을 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고 출범식 자체를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으며 ② 위 각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위 각 발언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김○○의 개인적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김○○의 위 각 발언을 소외 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들에 대한 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위 고발 내용은 사실인데다가 원고 교회의 사무장으로 채용된 윤○○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참가인들의 비리를 당회에 보고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들의 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관련 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원고 담임목사인 김○○의 발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외부인이 원고 교회의 내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고 교회의 시설 관리권이 있는 담임목사인 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참가인들이 원고 교회의 사전 승인 없이 2004.6.7 소외 조합 ○○지부의 출범식을 개최하려 하자,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은 2004.6.6 원고 교회의 제직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교회 교인들이 2004.6.7 10:00경 참가인 등이 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결국 참가인들을 포함한 ○○○○○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은 원고 교회 내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00경 원고 교회 밖에서 출범식을 하였다.
김○○은 2004.9.6 ○○○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 및 같은 달 21일 ○○○○○○○와의 인터뷰에서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한국 ○○○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김○○이 ①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윤○○을 시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횡령 등의 허위 사실로 참가인들을 원고 교회 재판국에 위와 같이 고발하게 한 다음, 2005.1.24 위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직무 정지 대기 발령을 하고, 2005.4.8 위 사유에 윤○○에 대한 폭행 사실을 추가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였고, 또한 ② 위 제직회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여 원고 교인들로 하여금 참가인 등이 소외 조합 출범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서게 하였으며 ③ 위 각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각 발언함으로써 소외 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원고 교회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외 조합에의 가입을 주저케 하는 등 소외 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④ 2005.1.1 참가인 강○○을 부당전직시켰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김○○을 형사 고소하였다.
김○○은 위 고소 사실 중 위 ①, ②, ④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내지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의 위 각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로 진행된 위 법원 2005고정2456, 2005고정1994(병합)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1.11 위 ②, ④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① 부분은 윤○○이 위와 같이 원고 교회국에 참가인들을 고발한 사문서 위조, 위 조사 문서 행사 및 횡령 등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교회가 참가인들을 해고할 당시 김○○이 윤○○의 위 고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과 검사가 위 법원 2007노140호로 각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김○○의 위 제직회에서의 발언 등은 원고 교회의 시설 관리권에 기하여 원고 교회 안에서 위 출범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일 뿐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위 ②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②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위 ④ 부분에 대하여는 위 1심 판결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되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위 1심 판결 중 위 ①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김○○과 검사가 대법원 2007도6861로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1.24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소외 조합의 조합원에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장로회 헌법 상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제50조)고 되어 있고,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25세 이상된 자로서 당회가 임명한다”(제59조)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1호증의 14, 15, 갑 제32호증의 3, 4, 10,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의 위 제직회 발언과 관련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외부인이 원고 교회의 내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고 교회의 시설 관리권이 있는 담임목사인 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참가인들이 원고 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위 출범식을 개최하려 하자,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이 2004.6.6 원고 교회의 제직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게 되었고, 또한 위 발언의 취지가 참가인 등의 위 출범식 자체를 못하게 하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김○○의 위 발언의 경위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김○○의 위 제직회에서의 발언 등은 원고 교회의 시설 관리권에 기하여 원고 교회 안에서 위 출범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일 뿐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김○○의 위 제직회에서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위법하다.
김○○의 위 각 인터뷰에서의 각 발언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연설, 사내 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장로회 헌법 규정 내용, 원고 교회의 서리집사 내지 안수집사라는 참가인들의 신분 및 그 업무 내용, 원고 교회와 참가인들 사이의 종교적 상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이 기독교 언론과 위와 같이 각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적 관점에서 교회 등과 기독교 신자인 그 직원들 사이의 종교적 상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다소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으로 교회 직원 등의 노조 활동이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라 할 것이고, 김○○이 소외 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김○○의 위 각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교회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발 행위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1) 2004.4월 초순 교회 행사와 관련하여 무대 장치를 철거할 필요가 있어, 참가인들은 원고 교회로부터 공사업자에게 지급할 무대 장치 철거·폐기 비용으로 8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참가인들 자신이 직접 위 무대 장치를 철거하여 이를 처리하였음에도, 마치 공사업자인 박○○로 하여금 위 무대장치를 철거·폐기하도록 하고서 그에게 위 공사비로 8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박○○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원고 교회측에 제출하여 위 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참가인들은 2004.7.6경 원고 교회 소속 유치원에서 나온 매트리스 2장등을 폐기 처리함에 있어 그 처리 비용으로 3만 원이 소요됨에도 그 처리 비용을 15만 원으로 기재한 ○○산업개발 명의의 허위의 영수증을 원고 교회측에 제출하여 원고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15만 원 중 12만 원을 횡령하였다.
참가인들은 2004.7.7 피고로부터 쓰레기 처리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참가인 유○○은 원고 교회의 토지 매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하여 위 참가인이 위 토지매매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원고 교회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100만 원을 받았다.
참가인 유○○은 2002.11.10경 원고 교회 당회실에 들어와 전○○ 장로가 있는 자리에서 탁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원고 교회의 사무장인 윤○○은 2004.9.26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1의 마(1)과 같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원고 교회 재판국에 고발하였다.
참가인들은 2005.5.31 윤○○에 대하여 ‘윤○○ 2004.5.2 피고 교회 예배당 앞에서 참가인 유○○을 모욕하였고, 2004.9.10 참가인들을 위와 같이 원고 교회 재판국에 고발하기에 앞서 원고 교회 본당에서 위 횡령 등의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하면서 참가인 유○○이 위조 영수증을 제시하고 무대 철거 비용으로 80만 원을 수령하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참가인 강○○이 위조 영수증을 제시하고 매트리스 폐기 명목으로 15만 원과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25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윤○○은 위 형사 사건에서 모욕, 명예 훼손과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윤○○의 정식 재판 청구로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정1651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4.27 명예훼손죄에 관한 공소 사실 중 무대 철거 비용 80만 원 횡령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100만 원 수수 부분, 매트리스 폐기 명목 15만 원 횡령에 관한 부분과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공소 사실 중 쓰레기 처리 명목 25만 원 횡령 부분, 사문서 위조·행사죄 등에 대하여는 그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54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6.11.3 윤○○의 모욕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공소 사실 중 무대 철거 비용 80만 원 횡령,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0만 원 수수 부분, 매트리스 폐기 비용 15만 원 횡령에 관한 발언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허위이고, 윤○○이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윤○○ 및 검사가 대법원 2006도8086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1.25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8, 9 내지 11, 17, 36, 38호증, 갑 제30호증의 5, 9, 16 내지 25, 갑 제31호증의 2, 3, 6 내지 9, 갑 제39호증의 3, 5, 9, 12, 4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 송○○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위 무대 장치 철거·폐기 비용 80만 원, 매트리스 처리 비용 12만 원 및 쓰레기 처리 비용 2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또한 참가인 유○○은 원고 교회의 관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교회의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가 사무장인 윤○○을 통하여 참가인들을 위와 같이 원고 재판국에 고발한 내용은 사실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들의 신분 및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금원 횡령의 횟수 내지 수법, 참가인들이 횡령한 위 각 금원과 참가인 유○○이 손괴한 재물은 원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종교적으로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교회가 사무장인 윤○○을 통하여 참가인들을 위와 같이 원고 재판국에 고발한 행위는 정당하며,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교회의 참가인들에 대한 위 고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도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