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누2291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재임용탈락의 주된 근거로 제출된 근무성적 평가자료를 이용하는 등 근무평가를 위주로 심사하였고, 종전 징계사실은 기타 고려사항으로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 규정상 근무성적 평가에 ‘리더십과 업무자세’가 포함되므로 종전 징계사실의 참작은 위부분에 관한 평가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종전 징계사실을 고려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탈락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위와 같이 5명의 수석연구원에 대한 4차례 근무성적평가 중 규정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연속하여 모두 최하위 평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가장 낮은 평정에 대하여 이를 ‘하’로 보아 재임용심사를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상중하를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재임용탈락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4차례에 걸친 근무성적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평정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참가인을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근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

* 원고, 피항소인 : 사단법인 H회계기준원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15행의 ‘직상 상사인’ 부분을 ‘직장 상사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① 원고가 악의적으로 참가인의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가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근무성적 평가를 전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따르더라도 이는 평점상 대략 B-내지 B+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평가는 재임용탈락의 근거가 될 수가 없으며, ② 재임용심사와 징계처분은 별개의 의결사항이어서 과거 징계 관련 사실은 재임용심사의 의결근거가 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재임용심사를 하였고, ③ 이 사건 시행세칙에는 상중하 중 3회 이상 ‘하’평가를 받으면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어떻게 ‘하’를 평가하는지 그 구체적 측정기준이 전혀 없어 과연 참가인이 재임용 탈락 대상이 되는 평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임용탈락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악의적으로 참가인의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가한 것이라거나, 참가인에 대한 위 근무성적 평가가 평점상 대략 B- 내지 B+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탈락 심사 때 참가인의 종전 징계사실을 고려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탈락의 주된 근거로 제출된 근무성적 평가자료를 이용하는 등 근무평가를 위주로 심사하였고, 종전 징계사실은 기타 고려사항으로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 규정상 근무성적 평가에 ‘리더십과 업무자세’가 포함되므로 종전 징계사실의 참작은 위부분에 관한 평가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종전 징계사실을 고려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탈락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참가인이 위와 같이 5명의 수석연구원에 대한 4차례 근무성적평가 중 규정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연속하여 모두 최하위 평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가장 낮은 평정에 대하여 이를 ‘하’로 보아 재임용심사를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상중하를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재임용탈락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종전 이사장 정기영이 다면평가결과를 인사 등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임용심사에 사용될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 제7조에 다면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갑 제9호증)에 비추어 위 정기영의 선언이 이 사건 시행세칙을 배제할 수 있는 규범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다면평가결과를 이 사건 재임용탈락의 근거로 삼았다 하여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4차례에 걸친 근무성적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평정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참가인을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근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