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했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다 ( 2006.12.06, 서울고법 제6특별부 2006누5610, 5627, 5634, 5641 병합 )
[요 지]
원고들의 행위가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전공노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와 단체행동권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반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행한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라거나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사 건 / 2006.12.6 선고, 서울고법 제6특별부 2006누5610(해임처분취소), 5627(파면처분취소), 5634(해임처분취소), 5641(해임처분취소청구) 병합
♣ 원고, 항소인 / 양○○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민주노총 법률원, 여는합동법률사무소)
♣ 피고, 피항소인 /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 제1심 판결 / 수원지법 2006.1.18 선고, 2005구합4855, 4947, 4954, 9119 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06.11.1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2.31 원고 양○○, 임○○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을, 원고 천○○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2005.4.7 원고 한○○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9행의 “요구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를 “요구하였다. 또한, 위 규정 제5조 제2항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나,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들에 위배되므로 절차상으로 위법하다”로 변경한다.
제5면 제5행의 “7일 이하의” 앞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무계결근이 월 3회 이상인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를,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로 인하여 벌금, 훈방된 자의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9면 제19행 중 “있지도 아니하므로”를 “있지도 않다. 또한, 원고들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견해를 상세히 밝히는 등 소명의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진 점(갑 제2, 9, 12, 28호증의 각 2)을 보면, 원고들에게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로 변경한다.
제9면 이하의 2.라.항 ‘판단’란에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가사 원고들의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들의 총파업 가담행위 등 집단행동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약속한 김대중 정부의 방침 및 전공노와 대화를 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자, ‘공무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설치법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구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총파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집단행동은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인 점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내포하고 있는 위헌성에 비추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시민불복종권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결국 원고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10.27 선고, 2004헌바96 등 결정).
그런데,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3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3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이들 중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503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특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정부나 피고 등이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에게 엄중 문책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2004.11.15 총파업에 참여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무단결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한 공무원으로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로3권의 쟁취를 위하여 파업에 참가하는 등 전공노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노동운동을 했다고 판단된다. 설사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전공노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와 단체행동권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반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행한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라거나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제13면 제8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양○○, 천○○, 임○○이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무단결근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가담하였고, 위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아니했으며, 그 결근기간이 3일 정도이며 그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 한○○은 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공무 이외의 각종 집단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한 점,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를 수행해 오면서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위 총파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했으며,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원고 양○은 3차례, 원고 천○○는 2차례, 원고 임○○은 1차례 각 표창을 받은 점, 원고들의 2002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공무 이외의 각종 집단행위로 인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형사처벌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점, 원고들이 전공노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들이 전공노의 불법적인 총파업에 무단결근의 방법으로 참가하고, 2002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공무 이외의 각 징계사유를 가지고 원고 양○○, 임○○, 한○○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 및 원고 천○○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하여 퇴직금 청구권까지 제한받게 하는 것은 각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윤현주, 문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