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1996.2.15. 입사한 이래 결근 또는 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참가인이 야기하였다는 교통사고는 수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2001.2.6. 발생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하여 당시 그로 인한 징계처분도 받은 점, 참가인이 2004.9.24. 결근하고 사무실 출근명령에 불복종하게 된 배경에는 원고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체불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터라 이에는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점, 참가인이 무단결근하였다는 2004.9.24.부터 2004.10.1.까지의 기간 중 추석연휴 3일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이 미리 결근계를 제출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배차에서 계속 제외되자 원고회사 본사로 찾아가 원고회사 대표이사에 항의하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교통사고, 무단결근이나 명령불복종이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되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참가인의 교통사고, 무단결근이나 명령불복종이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H교통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재와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회사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에 있어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고소를 제기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가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함은 물론 상당기간 회사에 무단결근 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4차례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기강을 훼손하였다. 그밖에 참가인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와 조직기강문란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피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구제절차를 밟은 것으로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2004.9.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출근하지 않은 이유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동료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에게 배차를 해 주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며,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추석연휴로서 원고 회사에 미리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2002.4.18. 결근 역시 참가인이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며, 참가인이 배포한 유인물은 원고 회사나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 위 유인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데다가 참가인이 야기하였다는 위 교통사고들은 이미 수년 전의 사고로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참가인은 2001.2.6. 22:00경 원고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서부동소재 ○○백화점 앞길을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륜차를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 오○○을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⑵ 참가인은 2002.4.18. 오후 회사에 무단결근하였다. 한편, 당시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위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처리를 유보하였다.
⑶ 원고 회사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12조에 유인물 배포 및 부착은 노조와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이던 2004.3. 및 2004.5.부터 2004.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다른 대의원 10명과 함께 노조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내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이 대의원과 조합원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회사와 사이에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상당액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체불임금청구에 소극적이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조합원들은 참석할 수 없도록 회사의 묵인 하에 일부러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소집하여 버스운행을 중단시켰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⑷ 원고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 함○○는 2002년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10여건에 이르는 사유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이 윤○○으로 변경된 후 체불된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윤○○의 진술서(을 제2호증의 2)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2003.3.27.경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⑸ 그런데, 윤○○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위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지부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자 참가인은 2004.7.경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2001.7.1.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상여금 미지급, 2001.10.1. 및 같은 달 3.자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노조대의원 2명과 함께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참가인의 고소는 이미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2004.9.16. 참가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⑹ 그러자 참가인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2004.9.22.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소 각하결정 통지문을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3. 당시 참가인이 근무하고 있던 방어진 영업소 소장 한○○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같은 달 24. 원고 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한○○은 참가인에 대한 같은 달 24.의 배차를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같은 달 24. 09:00까지 원고 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다.
⑺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자신이 임금 청구를 위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배차를 취소하고 원고 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명령에 불응한 채 원고 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로 자신의 휴대전하 번호만을 신고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로 2004.9.25.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참가인에 대한 배차를 취소하였으며, 추석연휴인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도 참가인에게 배차를 주지 않았고, 참가인은 같은 달 30.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2004.10.1.의 배차에서도 제외되자 같은 날 원고 회사 본사로 찾아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항의하였다.
⑻ 그 후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다음 2004.10.21.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 하였다.
⑼ 참가인의 징계전력
참가인은 1996.6.11. 11:50경 원고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제일주유소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8.3.6. 및 같은 달 10. 원고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던 중 각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유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99.12.31. 12:10경 원고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반구동 동천교 앞 사거리를 주행하던 중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⑽ 한편 참가인은 1996.2.15. 입사한 이래 이 사건에서 무단결근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2002.4.18.과 2002.9.24.부터 같은 해 10.1.까지의 기간 이외에는 결근하거나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없으며, 참가인과 함께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한 참가인 외의 다른 대의원은 위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징계처분 되지는 않았다.
⑾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생략>
판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 무단결근 부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면 제12, 13행의 ‘그 경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및 같은 면 제16 내지 19행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만을 신고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와 제8면 제6행의 ‘위 고소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유인물 배포 부분
참가인이 원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이던 2004.3. 및 2004.5.부터 2004.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다른 대의원 10명과 함께 노조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 내에서 원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이 대의원과 조합원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회사와 사이에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상당액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체불임금청구에 소극적이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조합원들은 참석할 수 없도록 회사의 묵인 하에 일부러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소집하여 버스운행을 중단시켰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유인물의 배포에 노조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의 배포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회사나 노조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5020판결, 1996.9.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23. 선고 누11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유인물들은 그 기본적 목적이 원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체불임금의 청구 등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소집한 총회의 절차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데 있는 것으로 가사 구체적으로 일부 추측에 근거하여 기술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참가인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거나, 원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야기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여질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63조제9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 게시, 선동하여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행위 또는 사주를 하여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위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행위 또는 사주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회사나 노조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출근명령 불복종 부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0면 제11행의 ‘제62조’를 ‘제63조’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교통사고 부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1면 제10행의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를 ‘고소하였다는 것이’로, 같은 면 제11행의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를 ‘볼 수 없으므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⑵ 징계양정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1996.2.15. 입사한 이래 결근 또는 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참가인이 야기하였다는 교통사고는 수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2001.2.6. 발생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하여 당시 그로 인한 징계처분도 받은 점, 참가인이 2004.9.24. 결근하고 사무실 출근명령에 불복종하게 된 배경에는 원고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체불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터라 이에는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점, 참가인이 무단결근하였다는 2004.9.24.부터 2004.10.1.까지의 기간 중 추석연휴 3일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이 미리 결근계를 제출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배차에서 계속 제외되자 원고회사 본사로 찾아가 원고회사 대표이사에 항의하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교통사고, 무단결근이나 명령불복종이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되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참가인의 교통사고, 무단결근이나 명령불복종이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론
결국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고, 이와 같이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함상훈 윤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