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46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4,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1. 9.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 9. 1. 원고의 재심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달 15.자로 원고에 의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27. "2005. 7. 11.자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2005. 6. 26.자 업무방해행위 및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의 비위행위 동기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참가인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양정을 과하게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1. 경남노동지방위원회의 위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같은 달 3. 같은 결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9. 13.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