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중 원고 2. 'F'를 'B'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을 제13, 14, 15호증' 뒤에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4면 제11행, 제12면 제21행의 '이 사건 전직명령'을 각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제5면 제17행의 '2004. 10. 1.부터 같은 달 13.까지'를 '2004. 9. 14.부터 2004. 9. 21.까지'로, 제7면 제7행의 '40%를'을 '40%까지'로, 제7면 제9행의 '노동조합과'를 '노동조합은'으로, 제7면 제14행 첫머리의 '기준'을 '기간'으로, 제8면 제20행의 '2006. 2. 15.'을 '2006. 2. 1.'로, 제9면의 표 중 'F'를 'B'로, 제9면 아래서 제3행의 '제정되였다'를 '제정되었다'로, 제9면 제일 아래 행의 '부실과다 등이'를 '부실과다 등의'로, 제10면 제일 아래 행부터 제11면 첫 행까지 및 제11면 제2행, 제14면 제3행의 '이 사건 전직'을 각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제12면 제4행의 '순이율'을 '순이익률'로, 제12면 제17행의 '이 사건 전직 당시'를 '위와 같이'로, 제13면 제1행의 '참가인와'를 '참가인과'로, 제13면 제2행의 '2004. 12. 27.자'를 '2004. 10. 29.자'로 각 고치며, 제6면 제1, 2행의 '같은 달 16.부터'를 삭제하고, 제12면 제20행의 '보이지 아니한다.' 뒤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