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07누300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 B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 10. 23. 선고 2006구합45968 판결 |
| 변론종결 | 2008. 4. 11. |
| 판결선고 | 2008. 5. 9. |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