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30. 선고 2007누342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물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화물배송업무를 하여 왔는데, 2006. 1. 14. 12:00경 죽전 E에 화물을 배송하고 물류센터로 돌아오던 중 용인시에 있는 대지고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줄기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6. 4.3. 12:30경 F병원에서 선행사인 뇌교출혈 및 뇌실내출혈, 중간선행사인 호흡중추손상, 직접사인 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6. 7.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25.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