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상단의 가중부실자산에 관한 표 중 2004년 상반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란의 "31,377"을 "34,990"으로, 그 아래칸 2004년 상반기 비율란의 "0.23%"를 "0.29%"로, 제10면 2행의 "541명"을 "531명"으로, 제16면 9 내지 10행의 "현재"부터 "진행중이다"까지를 "참가인 회사 및 유석기의 정식재판 청구에 기한 같은 법원 2006고정4305호 사건에서 2007. 6. 21. 이 사건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07노1975호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로 각 고쳐 쓰고, 제17면 2행 이하의 [증거]란에 "을 제63호증의 기재"를추가하며, 제18면 11행 이하의 "(2)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다음 2.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었다는 제48기의 경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은 좋았으나, 책임준비금의 대폭 적립과 토지 및 건물 취득, 희망퇴직금 지급 등의 사유로 특별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1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이후 해당 제도를 이용한 보험판매에서 참가인 회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2005. 4.로 예정되어 있던 2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이 3년간 연기되기도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여전히 1등급을 받았으며, 1,646억 원에 이르는 많은 이익잉여금 적립과 무상증자 등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의 여건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책임준비금의 대폭 적립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는 이상 참가인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까지는 2단계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연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 시행연기는 결국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 3.말 당시 참가인 회사의 지급여력비율 200.16%는 생명보험회사 평균 230.3%에 크게 미달하며,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입한 비례재보험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면 지급여력비율은 132.6%에 불과한 점(을 제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참조), 1,646억 원의 이익잉여금은 참가인 회 사의 4조 원에 이르는 총 자산의 약 4%에 불과하고(2003년과 2004년의 참가인 회사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약 1,616억 원과 4,045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을 제31호증의 1 참조),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계정으로 전입한 참가인 회사의 무상증자가 양호한 재무구조를 뜻하지는 않는 점 등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방카슈랑스의 확대시행과 외국계 보험회사의 공격적인 시장공략 등의 장래 경영위기에 대응하여 기존 전속설계사를 중심으로 방만하게 구성된 영업 및 판매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그에 따르는 잉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애초부터 선정하여 둔 후 희망퇴직을 권유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당초부터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할 의사가 없었고, 과도한 정리해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여 2006. 11.경 14명, 2007. 7.경 11명, 2008. 1.경 16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유휴인력 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으며, 신입직원을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216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권유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희망퇴직 권유대상자의 선정기준도 고과평가, 근태, 징계,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을 확정한 후 그에 기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발한 것이며, 실제 참가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규 인력이 필요하여 2006. 11.경부터 매년 10여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2006. 4. 20.경 원고들을 포함한 정리해고자 전원에 대하여 재고용 제의를 한 바도 있었던 사정도 고려하면, 정리해고 단행 후 신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후적 결과에 기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자 선정이 불합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설계사 위주의 일선 지점조직을 개편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서 기획, 마케팅 등 부서에 근무하는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것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이 불합리, 불공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 회사의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D 일대의 부동산 재개발을 예상하여 재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인근 부동산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바람에 참가인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된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가 2004. 12. 9.부터 2005. 4. 28.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소외 주식회사 E가 2004. 12. 1.부터 단기간에 걸쳐 D 일대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의도를 보이자(을 제56 내지 58호증의 3 기재 참조), 그로 인한 손실을 예상한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달리 참가인 회사가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매수의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5. 9. 2. 및 2006. 5. 3.에 매수한 토지는 합계 130.92m²에 불과한 소규모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하는 자료로는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