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7. 8. 17. 선고 2007누908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8 특 별 부 판 결 사건 2007누908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목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2. 22. 선고 2006구합23029 판결 변론종결 2007. 7. 13. 판결선고 2007. 8. 17. ## 주 문 3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
#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5.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및 제8면 제15행의 "2005. 3. 23."을 "2005. 3. 22."로 각 고쳐쓴다. 나. 제8면 제3행 다음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60세 이상이면서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촉탁직 근로자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촉탁직 근로자의 비율이 20% 정도에 이르고, 촉탁직 근로자는 4-5회 정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체결되어 온 고용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실에 관하여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 계약갱신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