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채무자 사무직원들로 구성된 채권자 산하 C지부(준) 및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지연 1일에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 노조는 D산업과 D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14.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고 같은달 17.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제조·조립·정비·판매·금융·보급 및 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회사에는 종전 F 소속 전(全)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고 한다)이 있었고, 기존 노조의 규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직의 설치)
본 조합의 조직대상은 F소속 전 노동자로 한다. 단, H(주)(상호변경 전 채무자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I(주), 청산법인, J 기타 분할/신설법인 소속전 노동자로 한다.
G 노동조합은 부평 본조 외에 3개 지부를 둔다.
기존 노조는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2004. 8. 1.부터 2006. 7.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며, 제2의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6조(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5급(관리직, 기술직)이상 직급사원(월정급 직원 포함)
예비군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무기고 책임자 및 민방위업무 담당자
노무, 인사담당자 및 문서수발업무 담당자, 회계 및 경리담당 직원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비서, 승용차 운전원
경비원
6, 교환원
수습 기능사원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자
제10조(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법령의 개정 및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시 또는 노동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노사 일방이 갱신코자 할 때에는 보충협약을 통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이 요청할 경우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항의 보충협약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한다.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들인 K 외 36명은 2005. 7. 11. 19:00경 L에서 'A노동조합 C지부(준)(이하 '이 사건 C지부'라고 한다) 결성 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노조의 노조원으로 가입하고, A노동조합 C지부(준)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지부 임원으로 지부장, 수석지부장,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다.
채권자 노조는 2006. 1. 26., 같은해 2. 2., 2. 9. 및 6. 2. 4차례에 걸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노조의 이러한 단체교섭요구가 이 사건 2004. 8. 1.자 단체협약 제2조에 배치되고, 이 사건 C지부는 기존 노조의 규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비추어 조직구성이 불가능한 사실적·법률적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기존 노조는 2006. 6. 30. 조합원 약 77%의 찬성을 얻어 산업별 노동조합인 채권자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7.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개최된 채권자 노조 정기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채권자 노조 M지부(이하 '이 사건M지부'라고 한다)로 편제되었고, 한편 채권자 노조의 규약(2006. 12. 21. 개정)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조직대상)
D산업과 D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조합에 임용된 자
D산업과 D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N연맹에 가입한다.
제39조(지부와 지회)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인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판단에 따른다.
제40조(지부의 설치)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60조(단체교섭의 권한)
단체교섭권은 조합에게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기업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부칙(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기업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기업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 지역으로 자동으로 편제된다.
한편, 기존 노조는 채무자 회사와 2006. 8. 1.부터 2008. 7.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 5. 4.부터 2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해 8. 23.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 3, 6, 10조는 종전 단체협약이 조합과 조합원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노조와 노조원으로 달리 규정하는 것 이외에 그 내용은 같다.
채권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가 모두 기업별 단위노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C지부와 이 사건 M지부는 모두 채권자 노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는 종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애초에 기존 노조 및 이 사건 M지부 소속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K 외 36명이 2005. 7. 11. 채권자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결성한 이 사건 C지부는 이 사건 M지부와 별도의 채권자 노조 하부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는 단체협약이 '부존재'하는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될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먼저, 이 사건 C지부와 이 사건 M지부는 모두 채권자 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지부와 이 사건 M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C지부와 이 사건 M지부가 채권자 노조와는 별개로 독자적 실체를 가지는 노동조합이라고 이를 다투나, 채무자 제출의 증거만으로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노조가 이 사건 M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그 조직대상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존 노조와 이 사건M지부는 조직대상을 같이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은 채권자 노조에게 승계되어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가 기존 노조 또는 이 사건 M지부의 조직대상에 포함된다면, 채권자 노조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무직 노동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5급 관리직 이상 직급사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 제6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단체협약과 관련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기존 노조 또는 이 사건 M지부의 조직대상에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기존 노조의 조직 대상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은 제6조에서 '5급(관리직, 기술직)이상 직급사원(월정급 직원 포함)'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① 기존 노조 규약 제8조 제1항에서 'F소속 전(全)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도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② 기존 노조는 1998년 단체협약교섭요구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사무직 노동자의 일부까지 확대하는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하여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를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O 외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 26인은 1999. 3.경 기존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실, ③ 기존 노조가 이 사건M지부로 변경된 이후에도 위 규약 제8조 제1항의 내용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④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은 그 체계상 제2조 유일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 노조가 노조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이 회사와 노조 및 노조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한 다음 제6조 노조원의 범위 조항에서 비로소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5급(관리직, 기술직) 이상 직급 사원(월정급 직원 포함)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 ⑤ 기존 노조가 사무직 노동자를 비롯한 이 사건 기존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되는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가입을 제한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 제6조는 노사 간의 상호협약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일 뿐이고,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은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 소속 전체 노동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도 기존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기존 노조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 자치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
그렇다면, 기존 노조의 지위를 승계한 채권자 노조가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노동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단체협약 제6조를 변경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노조가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 제10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들이 채권자 노조에 가입하여 이 사건 M지부와 별도로 이 사건 C지부로 편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과 관련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판사 김병운(재판장) 심태규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