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8나105500 판결

200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077. A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077. A 부분은 2006. 3.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쌍방의 항소비용 및 원고 A에 관한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077. A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06. 3. 7.자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원고 A의 소 취하서(기록 2020면)가 2006. 3.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기록 2026면), 피고는 위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제1심 계속 중인 2006. 3. 30.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취하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A 부분을 취소하고, 2006. 3. 30. 소취하로 그 부분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건조, 토목, 건축, 각종 중기 등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부가 조선해양(조선플랜트)부문(이하 '조선부문'이라고만 한다), 건설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선부문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고서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이다.

나.

피고와 조선부문 노동자협의회(이하 '노동자협의회'라 한다)는 1989년경부터 매년 임금인상 등에 관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임금인상율 등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근로자들이 수령한 ① 경영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 ②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가족수당 20,000원(기·미혼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족수당, ③ 임금타결 격려금, ④개인연금 보조금, ⑤ 식대보조비, ⑥ 선물비, ⑦ 2003년 하계휴가 전 지급된 30만 원을 제외하고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6, 갑 2호증의 1 내지 15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A 제외, 이하 같다)

피고는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① 경영성과금, ② 가족수당 중 평균임금에 산입한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임금타결 격려금, ④ 개인연금 보조금, ⑤ 식대보조비, ⑥ 선물비, ⑦ 2003년 하계휴가 전 지급된 30만 원(휴가비)을 제외한 임금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① 내지 ⑦의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수령한 ① 내지 ⑥의 금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할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⑦은 별도로 지급된 휴가비가 아니라 임금타결 격려금의 일부인바, 임금타결 격려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30만 원(휴가비) 또한 임금타결 격려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이 아니다.

4.

인정사실

가.경영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

(1)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1992. 6. 12. 임금인상 관련 노사협의회를 통해 목표달성 격려금(P.I) 제도를 도입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1992년 상반기 106.2%의 목표달성, 하반기 105.2%의 목표달성에 따라 피고는 상, 하반기 상여금 지급시에 상여금 계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40%의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1993. 6. 17. 임금인상 관련 노사협의회를 통해 생산량 초과달성시 상반기 60%, 하반기 70%를 지급하고, 초과달성정도에 따른 가급율( + a)을 산정해 105% 미만은 5%, 105% 이상은 20%, 110% 이상은 30%를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목표달성 격려금(단, 1993년에는 목표달성 격려금을 '순수성과배분'이라 하였다)의 지급비율, 지급기준과 지급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목표달성 격려금 제도는 ① 1992년 도입시에는 그 지급기준을 매출액 기준 경영계획 대비실적 100% 이상을 조건으로 하였고, ②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생산량목표 달성, ③ 2000년부터는 경영목표 달성을 각 지급기준으로 정하였는데, 2001년 이후의 경영목표 달성 평가기준은 수주액, 수주이익율, 매출액, 생산성을 따로 평가하여 4가지 요소의 각 목표달성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평점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산정하였고, 조선부문은 2000년 상반기부터 2003년 하반기까지 모두 A 등급의 평점을 받았다.

(4)

한편, 피고는 2000년 이후부터 건설부문에 대하여도 목표달성 격려금의 지급기준을 원고들이 속해 있는 조선부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건설부문은 2000년 상반기 B 등급, 하반기 C 등급, 2001년 상반기 C 등급, 하반기 A 등급, 2002년 상, 하반기 각 B 등급, 2003년 상반기 B 등급, 하반기 C 등급을 받아 조선 부문과 다르게 일부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가족수당

(1)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임금협상 관련 노사협의회를 통해 1989년 가족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최초 지급기준은 미혼과 기혼을 구분해 미혼인 경우 10,000원, 기혼인 경우 처만 있으면 20,000원을, 처와 자녀 1인만 있으면 25,000원을, 처와 자녀 2인이 있으면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이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가족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가족수당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월 2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0,000원을, 자녀가 있는 경우 3인을 한도로 하여 1인당 10,000원을 각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다.

다.

임금타결 격려금

(1)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1999년도 임금협상 관련 노사협의회를 거쳐 무쟁의 타결 격려금으로 상여금 계산 기초금액의 100%를 하계휴가 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2000년도와 2002년도에도 임금협상 관련 노사협의회를 거쳐 임금을 합의하면서 그 합의 내용 중 하나로 무쟁의 임금타결 격려금으로 30만 원을, 2003년도에는 임금타결 격려금으로 60만 원(단, 그 중 30만 원은 하계 휴가 전에 지급)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

라.

개인연금 보조금

(1)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1995년 임금협상 관련 노사협의회를 통해 같은 해 7월부터 특별상여금의 지급, 개인연금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① 국민연금 표준 보수월액(2000년 노사협의를 통해 전 년도 소득기준으로 변경됨)의 3%를 피고가 지원하여 사원이 50%, 회사가 50%를 매월 납부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② 가입방식은 20세 이상 55세 미만 사원을 대상으로 피고가 일괄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나, 사원들 중 개인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도 위 개인연금 보조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삼성생명보험 또는 삼성화재보험을 보험사로 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매월 임금 중에서 개인연금분을 공제하고, 피고가 지급하는 개인연금 보조금을 '부가급여'의 형태로 월급명세에 기재하였으며, 근로자의 개인연금분과 피고가 지급하는 개인연금 보조금의 합계액을 매월 위 보험사에 납부하고서 근로자들의 퇴직 또는 중간퇴직시에 위 보험사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아 퇴직근로자들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일부 가입 근로자 중에는 중도에 위 연금을 해지하기도 하여 피고가 재가입을 일부 제약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자협의회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해지한 근로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재가입을 허용하여 2009. 10. 현재 피고 조선부문 사원 12,175명 중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인연금 가입자는 11,873명으로 약 97.5%를 차지하고 있다.

마.

식대보조비

(1)

피고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비용을 주고서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식은 무료로 제공하고, 조식이나 석식은 식사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한 끼당 500원의 식비를 받고 있다.

(2)

피고는 2003. 5.경까지 원고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 식당을 A군과 D군으로 나누어 A군에 해당하는 식당은 중식 한끼당 2,249원{ = 식재료 단가 1,600원 + 용역비(식당 운영비) 649원}, D군에 해당하는 식당은 중식 한끼당 2,399원{ = 식재료 단가 1,750원 + 용역비(식당운영비) 649원}의 비용을 제공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식당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식대보조비를 따로 지급받지 않았고, 위 식당 외의 다른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식사를 할 경우에도 식대보조비가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았다.

바.

선물비

(1)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2000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설 연휴에 10만 원 상당, 추석 연휴에 15만 원 상당(합계 연 25만 원)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0년 이후 설과 추석에 합계 25만 원 상당의 선물로서 상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기프트카드를 제시하면 근로자들이 선택하여 수령해 왔다.

사.

휴가비

(1)

피고와 노동자협의회는 1990년 임금 관련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하계휴가비를 10만 원에서 개인별 상여금 계산 기초금액의 50%로 상향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지급해 오다가 1997년경 하계휴가비를 상여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휴가비 명목의 금원지급은 폐지되었다.

(2)

피고는 노동자협의회와 사이에 노사협의를 통하여 2003년 임금타결 격려금으로 60만 원 중 30만 원은 하계휴가 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서 2003. 7. 말경 30만 원을, 2003. 12.경 나머지 3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2, 갑 1호증의 14 내지 16, 갑 4호증의 1 내지 12, 갑 5호증의 1 내지 9, 갑 6호증의 1 내지 32, 갑 7호증의 1 내지 30, 갑 8호증의 1 내지 35, 갑 9호증의 27, 갑 10호증의 1 내지 10, 갑 11, 12, 1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2, 을 2호증의 1 내지 16, 을 6호증의 1 내지 24, 을 17,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 본인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금품{① 경영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 ② 가족수당, ③ 임금타결 격려금, ④ 개인연금 보조금, ⑤ 식대보조비, ⑥ 선물비, ⑦ 휴가비}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경영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영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은 1992년 제도 도입 이래로 원고들이 퇴직하거나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되어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표달성 격려금은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 없이 매년 피고와 조선부문 노동자협의회 사이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합의시 그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조건이 정해져 온 점, ② 목표달성 격려금은 1992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목표달성 조건과 지급률을 변경해 온 점(단, 1997년 및 2002년과 2003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함), ③ 1999년 이후에는 100% 목표 미달성 또는 D 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실제 피고 건설부문의 경우 목표달성 격려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피고 조선부문과 달리 차등을 두어 지급된 점, ④ 피고 조선부문은 목표달성을 이루어 매년 최고 수준의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아 온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목표달성 격려금은 '매출액 기준 경영계획 대비실적', '생산량 목표달성', '경영목표 달성' 등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점, 목표달성 격려금의 지급근거나 지급기준이 매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향후에도 위 금원이 지급될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목표달성 격려금은 매년 일정한 목표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그 지급조건의 성취는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노사간의 합의만으로 구체적, 확정적 지급의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목표달성 격려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족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가족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들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② 처나 자녀가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피고가 일률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금원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추가적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다.

임금타결 격려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타결 격려금은 ① 1999년 최초 무쟁의 타결 격려금의 명목으로 상여금 계산 기초금액의 100%를 지급하였다가 2000년 및 2002년에는 임금타결 격려금의 명목으로 각 30만 원씩 지급되고, 2003년에는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이 지급되는 등(원고들은 위 60만 원 중 30만 원은 하계휴가비로 2003. 7. 말경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가비 제도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으며, 갑 7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03년 임금타결 격려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지급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그 지급명목도 무쟁의 또는 임금타결이라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촉진할 목적의 성격을 가진 금원인 점, ③ 1997년, 1998년, 2001년에는 위와 같은 명목의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지급사유의 발생 또한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임금타결 격려금은 계속적·정기적 지급의 성격을 띠는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개인연금 보조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1995년 개인연금 보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피고가 일괄적으로 20세 이상 55세 미만 사원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해 주기로 노동자협의회와 합의한 점, ②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피고가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재가입을 제약하였다가 노사합의를 통해 허용해 온 점, ③ 현재 97%가 넘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 보조금을 급여명세서에 부가급여로 기재해 오고 있는 점, ④ 1995년 개인연금 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피고가 지급할 기준금액을 국민연금 표준 보수월액의 3%에서 전년도 소득기준의 3%로 변경한 것 외에는 계속 지급금액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 오고 있는 점, ⑤ 피고가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를 시혜적,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를 거쳐 합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인연금 보조금은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신청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정된 개인연금 계좌에 피고가 매월 입금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위와 같은 개인연금 보조금은 실태적으로도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피고가 지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개인연금 보조금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라거나 실비변상적 차원의 금원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

식대보조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다른 물품이나 현금을 제공하지 않은 점과 중식 무료제공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된 것이 아닌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따른 의무라기보다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현물급식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현금을 현물급식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가 현물로 제공하는 무료 중식은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선물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자협의회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된 바에 따라 2000년 이후 사원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합계 25만 원 상당의 선물(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포함)을 제공해 왔는데, 이러한 현물 급여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의무가 지워진 것으로서 매년 일률적,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물은 근로자들에 대한 의례적, 호의적,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현물로 제공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공한 선물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 없이 모든 사원들에게 매년 물품 내지 금전적 이득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노사협의를 통한 합의를 통해 피고에게 그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이상, 이는 단순히 의례적, 호의적, 복지후생적 차원을 넘어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003년 휴가비

원고들은 2003년 임금타결 격려금 300,000원과 별도로 휴가비 3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7년 이후 휴가비 제도를 폐지하였고, 2003년도 임금 합의시에 임금타결 격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그 중 30만 원은 하계휴가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2003. 7. 말경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가비는 결국 임금타결 격려금의 일부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타결 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근속기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의 액수가 제1심 판결문 별지 제2목록 퇴직금산정내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의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 중 2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정당한 평균임금 액수는 위 퇴직금산정내역의 원고별 '변경 후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를 차감한 나머지 액수(같은 목록의 원고별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가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라 할 것이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산정내역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중간정산 퇴직일 포함)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3.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077. A 부분은 2006. 3. 30. 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A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신권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