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V종교단체 W교회는 원고에게 30,443,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V종교단체 W교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V종교단체 W교회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교회의 관계
앞에서 본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된 과정 및 그 직무의 성질, 피고 교회와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는 교회의 운영 및 예배 주관 등 종교활동사무에 관하여 피고 교회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V종교단체 총회헌법은 당회장 및 위임목사의 임면(任免)을 노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회 및 공동의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무흠 세례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서 할 수 있고, 피고 교회의 2008. 3. 16.자 임시공동의회에서 재적 세례교인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V종교단체 및 노회 탈퇴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교회는 소속 교단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여 독립한 교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교회가 위와 같이 V종교단체 및 X노회에서 탈퇴한 이상 V종교단체 총회헌법에 따른 노회의 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임목사의 지위 및 노회의 임명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당회장 지위는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는 피고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의 지위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교회는 자체 규약 등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결의방법에 준하여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담임목사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교회의 2008. 3. 16.자 임시공동의회에서 교인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원고를 담임목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교회의 위 결의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위임관계는 2008. 3. 16. 종료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년 12월경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2007. 4월 및 5월분 급여 6,940,000원 및 2007. 6. 26.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 3,4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62,4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원고는 2007년 4월 이후 피고 교회와의 분쟁으로 담임목사로서의 종교활동사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고 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원고에게 있는바, 수임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교회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가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급여의 성질 역시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보수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위임관계가 2008. 3. 16.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2008. 3. 16.까지의 급여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이후의 급여청구부분은 이유없다(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5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실상 위 기간동안 교회 운영 및 예배주관 등 종교활동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원고의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오면서 피고 교회가 원고의 지위 및 활동을 부정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해임결의 시까지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위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교회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살펴보면,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매월 26일 월 급여로 3,4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4월분(해당 기간 2007. 3. 27. ~ 2007. 4. 26.)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27.부터 2008. 3. 16.까지 월 3,4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 합계 40,443,448원{= 3,470,000원 × (11개월+19일/2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목회비 청구
원고는 피고 교회에 대하여 2006년도 및 2007년도 목회비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급여 외 목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목회비는 원고가 피고 교회에서 설교 및 예배 등 목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위 기간 동안 피고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중 2006. 2. 1.부터 2007. 1. 31.까지 안식년을 가지고 피고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간에 있어서도 원고는 피고 교회 교인들과의 다툼으로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목회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25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 86,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교회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교회 사이는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달리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교회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지원금 반환채권 2,200만 원 및 원고가 차량구입지원금 반환채권 1,000만 원으로 원고의 위 급여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피고 교회는 당초 2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다가, 위 채권을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위 상계항변을 철회하고 위 각 지원금 반환채권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새로운 상계항변을 하고 있다).
먼저 임차보증금지원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교회에에 2,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차량구입지원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년경 피고 교회의 지원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당초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교회에 납부된 건축헌금 중 1,000만 원을 전용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인 피고 B 등이 2006. 1. 8. 위 금원의 반환 등을 포함한 시무장로들의 결의사항을 전달하자, 원고는 같은 달 15. 위 결의 사항을 수정 없이 수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교회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급여채권은 위임계약에 의한 보수채권의 성질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 아니어서 피고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급여채권 중 2007. 4.월분부터 2008. 2. 26.까지의 각 월 급여채권은 매월 26일에, 2008. 2. 27.부터 2008. 3. 16.까지의 급여채권은 2008. 3. 16. 각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각 월 급여채권과 피고 교회의 위 차량구입지원금 반환채권은 위 각 날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교회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09. 5. 12.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각 월 급여채권은 위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위 급여채권은 30,443,448원(= 40,443,448원 - 1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교회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30,443,44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급여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급여등 청구부분은 피고 교회가 당심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철회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퇴직금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규홍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