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4526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