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08누227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A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의료법인 B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 7. 24. 선고 2008구합10959 판결 |
| 변론종결 | 2008. 12. 3. |
| 판결선고 | 2009. 1.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